(조세금융신문=김효진 기자) 여성 래퍼 키디비를 모욕한 래퍼 블랙넛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블랙넛은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블랙넛은 키디비를 특정한 채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만한 내용의 곡을 발표,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키디비는 블랙넛에게 "미친 발언이었다"라며 불쾌감을 표했지만 이후로도 언급은 계속됐다.
심지어 그는 해당 곡을 부르며 무대 위에서 은밀한 행위를 흉내내 세간의 충격을 자아냈다.
이에 상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블랙넛은 "I respect for my unnie"라며 김치 국물로 추정되는 액체가 떨어진 사진을 게재, 오히려 조롱에 나서는 등 당당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