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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후원금 강제 한국납세자연맹
비공개 조회수 23,943 작성일2007.03.28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환급대행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수수료 대신에 자발적인 후원금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1. 처음 연말정산 대행서비스를 신청할 때 연맹에서 후원금에 대하여 어떤 언급이 있는지?

   (몇 %로 정해져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언제까지 입금하라는 통지가 있는지 등등

    실제 통지받은 내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좋구요)

 

2. 세무서로부터 세금환급을 받고도 후원금을 내지 않을 때

    연맹으로부터 납부독촉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내공팍팍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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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저도 fire0001님 처럼 환급 받고 납부하는 것을 깜빡하고 있다가

후원금 안내 메일을 받고 매우 미안한 맘으로

입금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납세자 연맹에서 후원금을 아직 안 냈다면서 "계좌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릴테니 바로 입급해주세요"라는

다그치는 듯한 전화를 받고 좀 황당하고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내야 되는게 우선이긴 하지만

분명히 공식적으로는 "자발적"후원금이라고 하면서

현실적으로는 강요하고 독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바에야 차라리 처음부터 "의무적"이라는 단서를 다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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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지식
바람신
세금 정책, 제도 15위, 전세, 매매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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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우선 연맹에 의뢰해서 환급받은적은 없습니다.

 

우선..

==

2001~2006년 연말정산 때 못 받은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http://www.koreatax.org) ‘납세자 권리 찾기→ 연말정산 환급→ 환급신청’ 코너에 접속할 것.
홈페이지 프로그램에 따라 환급을 신청한 뒤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소득공제 서류를 납세자연맹으로 보내면, 연맹이 환급을 도와준다. 환급금은 환급신청 후 보통 3개월 이내에 근로소득자가 지정한 은행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구체적인 준비서류나 절차는 연맹 홈페이지에 자세한 안내를 참고하면 된다.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자신이 낸 세금이다. 연봉이 면세점(1인 가족 1,207만원, 4인가족 1,582만원)이하 이거나 결정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금액이 없거나 적어 환급신청의 실익이 없다. 또,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이나 무직자 가정도 환급이 안 된다.

==> 이렇게 하심되고요

절차는

  
이렇더군요..

 

환급금액의 10%를 후원금으로 내주길 원하고 있고요

전적으로 모든 환급은 님한테 통보가 갑니다.

님이 직접해서 환급받으면 몰라도 납세자 연맹에 대행 의뢰해서 환급받았다면

후원금 내시는게 정당하지 않나 사료됩니다.

여튼.. 뭐.. 자세한것은 납세자 연맹에 한번 가보시고요

안내서 독촉까지 받진 않지 않나 생각은 됩니다.

 

2007.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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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고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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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로부터 세금환급을 받고도 후원금을 내지 않을 때

    연맹으로부터 납부독촉을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200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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