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배우자공제 원초적질문(내공50)
ente**** 조회수 911 작성일2010.01.04

소득공제에대하여 정보 수집중에 이해가 잘 않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배우자 공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제총급여를 계산해보면 대충 21,000,000원 정도 나옵니다.(비과세제외)

(신용카드공제 계산식기준 총급여 * 20% = 4,200,000원)

 

질문1. 제가 이해한 소득공제는.. 저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1년중 선공제금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징수한다. 따라서 총급여가 낮고 선공제가 많으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총급여를 최대한 낮추면 환급금도 많아진다... 맞는 이해인가요?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업주부로서 일체의 수입이 없습니다.

위표대로면 첫번째에 해당 하겠죠..

 

질문2. 지식인에보면 배우자 1인에 150만원공제라 하시는데 한국납세자연맹에는 100만원이라 되어있네요.. 어느게 맞는건가요?

 

질문3. 집사람이 위그림의 첫번째에 해당할때 '신용카드공제' 이것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건가요? 저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때 집사람이 해당기간 사용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사용한 카드값 = 5,000,000   집사람이 사용한 카드값 = 3,000,000   합계 8,000,000원 일때

가. (8,000,000-4,200,000)*20% = 760,000원

나. (5,000,000-4,200,000)*20% = 160,000원

위의 가,나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질문4. 의료비공제에대해.. 저의 의료비지출 200,000원  집사람의 의료비지출 800,000만원 일때

제 총급여의 3%는 630,000원 이므로

가. (200,000+800,000)-630,000=370,000

나. (200,000+0)-630,000=-430,000이므로 적용불가

위의 가,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위의 질문들이 제가 개념자체가 틀려서 엉뚱한 질문일수도 있겠죠..

이해 자체가 틀렸다면 그부분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 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천사의 날개
태양신
세금 정책, 제도 22위, 세금, 세무 33위, 소득세 48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1. 제가 이해한 소득공제는.. 저의 총급여에 해당하는 세금을 1년중 선공제금과 비교하여 차액만큼 돌려주거나 징수한다. 따라서 총급여가 낮고 선공제가 많으면 돌려받는 환급금이 많아진다. 그러므로 소득공제를 통해서 총급여를 최대한 낮추면 환급금도 많아진다... 맞는 이해인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선공제금은 월급받을시에 차감되는 소득세, 주민세를 뜻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퍼왔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전업주부로서 일체의 수입이 없습니다.

위표대로면 첫번째에 해당 하겠죠..

 

질문2. 지식인에보면 배우자 1인에 150만원공제라 하시는데 한국납세자연맹에는 100만원이라 되어있네요.. 어느게 맞는건가요?

 150만원이 맞습니다. 2010년도에 개정된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자료는 아직 보완이 안된것 같습니다.

질문3. 집사람이 위그림의 첫번째에 해당할때 '신용카드공제' 이것은 어떻게 공제를 받는건가요? 저의 소득공제 자료를 제출할때 집사람이 해당기간 사용한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공제 가능하다는 건가요?

예를들어 제가 사용한 카드값 = 5,000,000   집사람이 사용한 카드값 = 3,000,000   합계 8,000,000원 일때

가. (8,000,000-4,200,000)*20% = 760,000원

나. (5,000,000-4,200,000)*20% = 160,000원

위의 가,나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부인이 연소득 100만원이하여서 배우자공제 대상이 되시면, 부인께서 사용하신 카드등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가 맞습니다.

 

질문4. 의료비공제에대해.. 저의 의료비지출 200,000원  집사람의 의료비지출 800,000만원 일때

제 총급여의 3%는 630,000원 이므로

가. (200,000+800,000)-630,000=370,000

나. (200,000+0)-630,000=-430,000이므로 적용불가

위의 가,나 중 어느게 맞는건가요?

여기서도 "가"가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0.01.0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