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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학원강사 세금 3.3% 국민연금에 가입안하는법
wm**** 조회수 27,557 작성일2007.04.05

이제 막 강사생활을 시작하는 초보강사입니다.
아직은 강사등록도 하지않은 핏덩이고요..

이제 저도 상관이 있으려니 하고 뒤져보고.. 저의 친누님이 역시 학원강사라
상관성이 있어서 아주 얕은 지식이나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 1.학원강사는 인적용역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그런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가?

- 여기저기 제가 찾아본 결과가 달라서 말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말하고 있고, 제 친구 역시 라디오MC인데. 3.3%의 세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무사 관련 분들께서는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3. 학원강사 즉, 인적용역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장께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는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바 (한국납세자 연맹 출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또한.. 원장님들이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대상자을 사업자등록했다고 하시는지?

2.저희 친누나도 7년째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원장님에게 원천징수만 당하였지, 영수증을 받은적이 없는것이지요.. 원천징수의 영수증은 원장님에게 매월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세법에 기준하여 제가 산출해본결과 강사로써 월 200의 수입이 있을시
3.3%의 세금이 떼인다면 약 70만원 납부하고,
환급기준에 의하여 약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은돈이 아닐진데.. 3.3% 세금을 원천징수 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하는 강사분들이 없는것같아서 궁금증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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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h5****
영웅
부가가치세, 소득세, 세금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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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강사생활을 시작하는 초보강사입니다.
아직은 강사등록도 하지않은 핏덩이고요..

이제 저도 상관이 있으려니 하고 뒤져보고.. 저의 친누님이 역시 학원강사라
상관성이 있어서 아주 얕은 지식이나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의 요지 1.학원강사는 인적용역 대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3%의 세금을
내는 것이고요..그런데 환급을 받으려면 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득신고를 하면 국민연금을 내야하는가?
>>>요새 사업장 1인만 종업원이 있어도 4대보험가입의무화 입니다. 만약, 학원장 사업주가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다면, 님이 그 학원에 취직을 한다면, 가입을 하셔야 겠지요.
그 부분은 학원장님과 상담을 하셔야 할 부분 갔습니다.

- 여기저기 제가 찾아본 결과가 달라서 말입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서는 부과하지 않는것으로
말하고 있고, 제 친구 역시 라디오MC인데. 3.3%의 세금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세무사 관련 분들께서는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3. 학원강사 즉, 인적용역대상자 임에도 불구하고 학원장께서 사업자등록을 한다고 하는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아는바 (한국납세자 연맹 출처)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국민연금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 것인지 또한.. 원장님들이 말하는 사업자등록은 정확히 무엇을 지칭하는것인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인적용역대상자을 사업자등록했다고 하시는지?
>>>3.3%를 띠어서 낸다는 이야기는 님을 사업자로 간주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3.3%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학원장이 세금을 대신 납부하고 님은 연말정산을 통하여 결산을 본후 많이 내셧다면, 5월달에 환급을 받으시고 적게 내셧다면, 더 내셔야 하는것입니다.
2.저희 친누나도 7년째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세금 환급을 제대로 받은 기억이 없다고 합니다. 이유인 즉슨, 원장님에게 원천징수만 당하였지, 영수증을 받은적이 없는것이지요.. 원천징수의 영수증은 원장님에게 매월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찾는것이지요. 원천징수 당한 영수증을 달라고 하시고 5월달에 소득세 신고하신후 계산하신다면, 환급을 받으시던지, 더 내시던지 하는 부분입니다.


세법에 기준하여 제가 산출해본결과 강사로써 월 200의 수입이 있을시
3.3%의 세금이 떼인다면 약 70만원 납부하고,
환급기준에 의하여 약 40만원 정도 환급을 받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적은돈이 아닐진데.. 3.3% 세금을 원천징수 당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환급하는 강사분들이 없는것같아서 궁금증에 올려봅니다.
>>>그 부분 역시 학원장들과 상의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요새 저에게도 가끔 상담전화가 오는데, 학원장들이 3.3%띠시고 신고도 안하시고 그냥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고는 하시되 영수증 관리를 안하셔서 잃어 버리는 분들도 계시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학원강사님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학원장들과 애초에 근로계약서를 쓸적에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라디오MC나 작가. 이런사람들도 같은 인적용역대상자인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무엇인가여?? 어떤 근거로 가입하지 않는것인지?
그쪽역시 사업장1인 이상인건 명확한데..

 

>>>원래는 다 가입해야하는대, 실지로 가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입안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은, 부인 혹은 부모님이 사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쪽으로 편입을해서 싸게 내시는 분들도 계시구요.

 

어떤근거라기보다 프리랜서 봉급에서 4대보험료 제하고 3.3%제하면 들어오는 수입이 작으니깐 편법을 쓰시는 것이겠지요.

 

그리고 저는 세무쪽에서 일을 하니깐 제 소견을 말씀드린겁니다. 저한테 따지시는 것보다

국민연금관리 공단측에 따지시는게 낳지 않을까 생각을 하네요 ㅡ.ㅡ;

 

 

200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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