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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용직 근로자 연말정산 하는 방법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6,119 작성일2009.01.19

2008년 1월부터 8월말까지 회사 다니다 공부하느라 이직했는데요,

지금 근무하는 곳은 일용직 형태라 

유가환급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서 가서 신청해서 받았어요

(1월에서 8월까지 근무한 것 기준으로 신청했어요).

 

연말정산은 알아보니 1월말까지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서류 제출하란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신청 안 해줄 듯 하네요.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던데

저 같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제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직했는데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퇴직자 환급신청이란 게 가능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할까요?

2년이나 지난 거라 떼주려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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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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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
영웅
세금 정책, 제도, 부가가치세, 회계, 감사, 재무 관리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입니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의 소득금액은 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와같이 일용근로자는 일용직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연말정산또한 하지 않고, 급여지급시 원천징수하고 분리과세합니다. 즉 급여지급시 모든것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 없습니다. 즉,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일의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공제 등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소득공제가 안되어 일반근로자 보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반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 연말정산을 하는 일반 근로자보다 세금을 적게 내어 유리하다고 보면 됩니다.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했다고 하셨는데 퇴사시 회사에서 퇴사신고를 하면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당연히 세무서에 신고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전 회사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보도록 하세요..2년이 지나도 해줍니다.  거기에 환급세액이 있는데 못받으셨다면 전 회사에 연락해서 돌려받도록 하세요.. 만약 전 회사에서 하지 않았다면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대리신청하시던지 아님 기한후종합소득세신고를 하세요..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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