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부터 8월말까지 회사 다니다 공부하느라 이직했는데요,
지금 근무하는 곳은 일용직 형태라
유가환급금도. 제가 개인적으로 세무서 가서 신청해서 받았어요
(1월에서 8월까지 근무한 것 기준으로 신청했어요).
연말정산은 알아보니 1월말까지 서류를 회사에 내야 한다는데
회사에서 아직까지 서류 제출하란 말이 없는 것을 보니 신청 안 해줄 듯 하네요.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던데
저 같이 개인사업자가 아니고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제가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근무하던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 하고 퇴직했는데 한국납세자 연맹에서 퇴직자 환급신청이란 게 가능하더라구요.
이럴 경우 전 회사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해야 할까요?
2년이나 지난 거라 떼주려나 모르겠네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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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은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입니다.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급여액
소득세법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가.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이상 고용된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2) 작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적인 업무, 사무·타자·취사·경비등의 업무
(3) 건설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 하역작업에 종사하는 자(항만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자를 제외한 자
가. 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근로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나. 다음의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통상 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고용되는 자
(1) 작업준비를 하고 노무에 종사하는 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업무
(2) 주된 기계의 운전 또는 정비업무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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