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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투석전 만성신부전증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가능한지, 공제받을수 있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rhdb**** 조회수 1,851 작성일2009.01.31
 

저희 아버지께선 만 60세가 되지 않으셨지만(현재 만55세) 2005년 11월에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사업자등록자로 되어있으신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서 금년은 물론이고 2005년 이후것 부터 제가 환급을 받고싶습니다.


 첫째, 궁금한점은 아버지께선 아직 투석전 약물치료단계지만 더 악화가 되면 투석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상태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지.. 병원에 가보면 확실히 알겠지만요 장애인혜택받는게 아니고 소득공제에 쓰려는거라고 하면 발급해 줄까요??


인터넷 지식in이랑 한국납세자연맹에는 만성신부전증도 세법상 장애인으로 분류된다고 그렇게 나와있지만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와 소득세법 시행령을 찾아보니 만성신부전증은 세법상 장애인이라고 확실하게 나와있는게 없어서요.  국세청 인터넷 상담사례엔 계속 치료를 요하는 병으로 병원 의사의 판단에의해 증명서를 발급받을수 있다 이런식으로 애매하게 나와있어서요..


둘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안해준다면 "진료 소견서"로도 장애인공제 받을수 있나요? 만성신부전증 환자분이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된다고 했던데요. 한국납세자 연맹에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어서요


셋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가정하고 영구란에 기입하는 시점을 언제로 발급받아야하나요??

한번제출된 장애인증명서로 제가 공제를 두번 나눠서 할수 있나요(금년, 내년)?


예를들면 - 첫 진단날짜 : 2005년 11월입니다.

기간이 부족하여 과거서류 취합할수 없어서요

금년 연말정산에는 2007.12~2008.12 (1년) 에 해당하는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를 받고,


다음연말정산때 2005.12~2007.11 까지의 의료비공제, 신용카드공제를 신청하여 환급받고싶은데요. 이렇게 나눠서 소득공제 할경우 영구란 시점에 첫진단받은 날짜를 (2005년11월) 써야하는지 연말정산 받고싶은 날짜(2007년.12월)로 써야하는지요? 언제로 해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넷째,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장애인증명서 없고, 연령이 못되도 제가 부양하고 아버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공제 대상이죠?


다섯째,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과거 연말정산때 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하게되면 년수에 따라서 기본공제금액과 장애인공제금액이 자동 합산되어 공제 되나요?

다른건 해당년도서류를 제출하냐에 따라 공제 되겠지만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제출해야될 서류가 장애인증명서뿐이어서요.



예를들면 :

 기본공제 100만원*4회=400 (2005,2006,2007,2008) + 장애인공제 200만원*4회=800(2005,2006,2007,2008)

토탈 1200만원 공제가 되는건가요?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200만원이라고 가정할때요)


여섯째, 아버지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건은 아래경우중 어떤경우에여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1.계약자: 아버지본인, 피보험자: 아버지 본인

2.계약자: 어머니(소득100만원이상), 피보험자: 아버지 본인

3.계약자:나, 피보험자: 아버지본인


일곱째, 아버지(사업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사업자)께서 100만원이상, 현재 가족중 아버지를 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받았을때나 받지못했을때 공제항목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항목은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인증명서 미 발급시 -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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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 질문이 많네요...

 

첫째, 궁금한점은 아버지께선 아직 투석전 약물치료단계지만 더 악화가 되면 투석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상태도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주는지.. 병원에 가보면 확실히 알겠지만요 장애인혜택받는게 아니고 소득공제에 쓰려는거라고 하면 발급해 줄까요??

>> 만성신부전증은 자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병입니다. 다만 그 병에 걸려도 어느정도 심각한지 의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의사가 판단하여 중증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둘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안해준다면 "진료 소견서"로도 장애인공제 받을수 있나요? 만성신부전증 환자분이 세무서에 문의해보니 된다고 했던데요. 한국납세자 연맹에서는 안된다고 나와있어서요

>> 장애인증명서(중증확인서)를 발급 받아야만 장애인공제를 받을수 잇습니다.

 

셋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준다 가정하고 영구란에 기입하는 시점을 언제로 발급받아야하나요??

한번제출된 장애인증명서로 제가 공제를 두번 나눠서 할수 있나요(금년, 내년)?

>>가능합니다.

    적용시점은 장애인확인서를 발급받은 날부터입니다.

 

넷째, 의료비공제와 신용카드공제는 장애인증명서 없고, 연령이 못되도 제가 부양하고 아버지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이면 공제 대상이죠?

>>장애인은 나이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만 해당된다면 공제대상입니다.


 

다섯째, 장애인증명서를 받으면 기본공제와 장애인 공제가 된다고 하던데요.

과거 연말정산때 하지 않았으니 이번에 하게되면 년수에 따라서 기본공제금액과 장애인공제금액이 자동 합산되어 공제 되나요?

다른건 해당년도서류를 제출하냐에 따라 공제 되겠지만 기본공제와 장애인공제는 제출해야될 서류가 장애인증명서뿐이어서요.

>>자동합산은 안됩니다. 소급적용은 안되며(발급시점부터 적용) 매년 님이 연말정산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아버지의 보장성 보험료 공제건은 아래경우중 어떤경우에여야 제가 공제 받을수 있나요?

1.계약자: 아버지본인, 피보험자: 아버지 본인

2.계약자: 어머니(소득100만원이상), 피보험자: 아버지 본인

3.계약자:나, 피보험자: 아버지본인

>>2번은 해당안됩니다. 나머지는 적용받습니다.

    보험료는 100만원까지만 인정 받습니다.

 

일곱째, 아버지(사업자) 소득이 100만원 이하, 어머니(사업자)께서 100만원이상, 현재 가족중 아버지를 공제하는 사람이 없으면 제가 아래와 같이 증명서를 받았을때나 받지못했을때 공제항목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공제항목은

장애인증명서 발급시 - 기본공제, 장애인공제, 보장성보험공제,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장애인증명서 미 발급시 - 신용카드공제, 의료비공제

>> 맞습니다.

 

2009.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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