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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인 소득공제에 대해서....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6,201 작성일2006.09.21

제가요 진짜 암꺼두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납세자 연맹이라는데를

 

알게되서 거기 가입을 하던중 장애인 소득공제라는걸 봤는데요

 

저의 아버지가 작년 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거든요

 

근데 잘 몰라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됐어요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려요~

 

1. 저희 아버지가 57년생이신데 공제 해택을 받으실수 있으신지??

 

2.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동생이 군대 가있는데 (부양가족 소득공제??) 그런거두

    있던데 혹시 되는지,,,

 

3. 만약 장애인 소득공제 된다면 병원비 공제 된다는 말을 얼핏 본거 같은데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비 공제두 되는건가요?

 

4. 제출 서류가 머머가 있는지 그 서류를 어디에다 내야 되는건가요?

 

5. 만약 소득공제 신청하려면 미리 따로 연락하거나 가입해야 되는것도 있나요?

 

6. 저 두가지 공제 방법 말고 또 다른 공제 항목도 있나요?

 

우선 생각나는거 몇가지를 물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도움되는 말이 있음

 

더 답해주셨음 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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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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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
영웅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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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공제는

인적공제,연금보험료 공제,특별공제로 나뉨니다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로 구성됩니다

1)기본공제는

본인,가족(소득금액이100만원이하인경우만) 가족인명당 100만원이 공제됩니다

2)추가공제는

연로자공제,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자녀자 공제,입니다

여기서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3)소수공제자 추가공제는

부양하는자와 본인이 1인이면 100만원

2인이면 50만원이 적용됩니다

 

3.의료비 공제는

의료비 지출액-총급여액*3%이면

500만원 한도입니다.

서류는 건강보험공단에 연말에 알려줄겁니다

 

4.연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할때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부양가족임을 알수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5.

1)연금보험료 공제는

연금보험료 지출한것있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특별공제는

a)보험료 공제   보장성보험은 100만원 한도내에 공제가 가능 합니다

건강,근로는100%공제가 가능합니다

b)교육비 공제가 있습니다

교육비 공제는 본인은 전액

가족중 대학생은 700만원

초중고는200만원입니다

c)신용카드 공제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총급여액*15%)15%

1년에 500만원 한도입니다

d)그리고 1년에 연봉이 2500만원 이한인 경우는

이사,장례,결혼시 100만원공제 받습니다

여러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거라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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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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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
영웅
세금 정책, 제도, 세금, 세무, 소득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1. 저희 아버지가 57년생이신데 공제 해택을 받으실수 있으신지??

 

   -> 장애인 공제는 연령에 제한이 없습니다.  장애인공제 200만원과 기본공제 100만원

        총 300만원 인적공제 됩니다.

 

2. 소득이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고 동생이 군대 가있는데 (부양가족 소득공제??) 그런거두

    있던데 혹시 되는지,,,

 

   -> 동생이 만20세 미만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3. 만약 장애인 소득공제 된다면 병원비 공제 된다는 말을 얼핏 본거 같은데 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던 서류를 제출하면 병원비 공제두 되는건가요?

   -> 네 장애인의료비는 공제한도가 없이 전액 소득공제 됩니다.

       일반의료비는 공제한도가 500만원 입니다.

 

4. 제출 서류가 머머가 있는지 그 서류를 어디에다 내야 되는건가요?

 

  -> 작년에 못받으시 소득공제 받으시려면,

     장애인공제는 장애인 증명서, 의료비 공제는 2005년 분이라면 건강보험관리공단

     회원강비후 소득공제 증명서 출력하면 되구요, 만약 현재 2005년이 안된다면,

     병원 영수증 첨부하시면 됩니다.

 

-> 올해 하실때에는 회사에 제출하시면 되구요, 상기 자료 제출하시면 됩니다.

 

 

 

5. 만약 소득공제 신청하려면 미리 따로 연락하거나 가입해야 되는것도 있나요?

 

  -> 별도 연락 및 가입은 없습니다. 

 

     작년분은   본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한국납세자 연맹에 대행 신청 하시구요,

     올해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라고 할때(연말 혹 연초) 내시면 됩니다.

 

6. 저 두가지 공제 방법 말고 또 다른 공제 항목도 있나요?

 

   -> 아버님 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등 아버님이 님의 부양가족이니까,

 

       님이 소득공제 받으시는 서류해당되는거 아버님 이름으로 된것 전부 소득공제 가능합

      니다.(기부금제외)

    

2006.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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