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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부양가족 아닌 가족 의료비에 관해
비공개 조회수 8,049 작성일2018.01.23

연말정산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 어머니(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 해당 안됨)

- 아버지(나이는 가능하지만 수입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해당 안됨)

부모님 모두 건강보험에는 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국세청에 로그인하면 부모님 두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비는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분의 의료비를 제가 함께 연말정산에 공제를 지원받는게 가능한지, 지원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원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의료비의 결제는 저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있고, 부모님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도 있음.)



내공100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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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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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엉이곳간
은하신
사회학 1위, 세금 정책, 제도 45위,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부모님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을 만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 갈 수 없어도 의료비, 신용카드, 교육비 등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하니, 본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결제한 것도 의료비 및 신용카드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한 서류로 확인 가능한 내역은 별도의 서류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료출처 : 한국납세자연맹>

의료비항목제출서류발급처국세청 제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진료비영수증(계산서) 
- 진료비납입확인서
의료기관연말정산간소화자료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약제비영수증(계산서)
- 약제비납입확인서

약국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요양기관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안경점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판매처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처방전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영수증)
의료기관/ 판매·임대처
≫ 국세청소득공제내역은 해당 의료기관 및 약국이 제출한 자료에 한해 제공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고,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장기요양급여도 국세청 자료제공 강제사항 아니어서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을 경우 각 구입처 등에서 영수증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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