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중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아닌 가족의 의료비
- 어머니(나이제한으로 부양가족 해당 안됨)
- 아버지(나이는 가능하지만 수입이 있으므로 부양가족 해당 안됨)
부모님 모두 건강보험에는 저의 피부양자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제 이름으로 국세청에 로그인하면 부모님 두분의 이름으로 된 의료비는 확인 가능한 상태입니다.
두분의 의료비를 제가 함께 연말정산에 공제를 지원받는게 가능한지, 지원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지원이 안되면 안되는 이유도 알려주세요.
의료비의 결제는 저의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있고, 부모님 개인의 카드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도 있음.)
내공100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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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항목 | 제출서류 | 발급처 | 국세청 제공 |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 | - 진료비영수증(계산서) - 진료비납입확인서 | 의료기관 | 연말정산간소화자료 |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 약제비영수증(계산서) | 약국 | |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 -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
안경ㆍ콘택트렌즈 구입비 | - 구입영수증(사용자성명,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안경점 | |
보청기ㆍ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 구입영수증(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판매처 | |
의료기기 구입ㆍ임차비 | - 처방전 - 의료비영수증(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영수증) | 의료기관/ 판매·임대처 |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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