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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의 원천징수한 소득금액 환급지연에 대하여....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187 작성일2008.02.04

직장인들은 매 연말만 되면 당해년도 보수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환급절차를 받느라고 분주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소득이 있는곳에 납세가 있다는 당연한 논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에 있는것이 아니라 환급액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환급금액이 발생시 근로자들은 소속된 사업장의 직원들 1월분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으로 소액인 환급대상자들 먼저 환급해준다는 사실입니다.

환급 금액이 많으면 1월에 환급이 어렵고, 국세청에 신청하여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수령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2월말이나 지급이 됩니다.

......

근로자들은 매월 일정금액 이상을 소득세로 국세청에 원천납부하고 있습니다.

250만원을 소득세로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20만원씩을 더 납부했다는 이야기인데, 매월 발생되는 이자 및 익년도에 늦게 환급해주는 총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

환급 추정금액에 대하여 매년 예비비를 확보하여 전산입력이 끝나는 즉시 각 사업장에 금액을 송금한다면 바로 각 개인들에게 환급금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아니면 사업장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연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던지....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도 매년말에 환급금을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지 마시고  더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적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을 압박해야 하지 않을 까요?

국세청에서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행정소송이라도 제기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

개인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철저히 징수하는 국세청이라는 국가기관이  정작 국민들을 상대로 취하는 막대한 금액의 부당이득에 대하여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행태를 그냥 묵과해서야 되겠는지...우리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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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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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
초인
세금 정책, 제도 57위, 예금, 적금 92위,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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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을 소득세로 환급받는다고 가정하면 매달 20만원씩을 더 납부했다는 이야기인데, 매월 발생되는 이자 및 익년도에 늦게 환급해주는 총금액에 대한  이자에 대하여 국세청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요?

->부당이득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환급받는 사람도 많지만, 반대로 추가로 토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연말정산 끝나고 추가로 더 토해내는 사람도 이자까지 더해서 토해낸다면야 부당이득이 되겠지만, 더 토해내는 사람은 세금만 더 토해내거든요.

 

환급 추정금액에 대하여 매년 예비비를 확보하여 전산입력이 끝나는 즉시 각 사업장에 금액을 송금한다면 바로 각 개인들에게 환급금이 돌아가지 않을까요?

->바로 환급신청하면 바로 회사통장으로 꼽아줍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 경리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안할 뿐이죠. 이래나 저래나 일하는건 똑같거든요. 어짜피 매달 정산해서 나가도 되는데 구지 한방에 해봐야 일만 더 늘어나거든요. 저희 회사 같은경우는 환급이 2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한방에 다 줍니다. 매달 납부할 소득세를 몇달 납부를 안하고 상계해나가면 되거든요. 님 회사는 매달 조금씩 떼주는것 같은데 그건 님 회사 방침이거나 담당경리의 스타일문제지 국세청이랑 상관 없습니다.

 

아니면 사업장에 소득세 과표 구간을 연동적이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이라도 주던지....

->환급세액이 너무 많다고 해서 이미 작년 8월에 덜내고 덜받는 쪽으로 "간이세액조견표"가 수정되었습니다. 간이세액표대로 세금떼면 약간 토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리들이 그대로 세금적용하면 토해내는 근로자들이 많아서 조건표에서 한두단계 상위의 세금을 떼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해내야하는 직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맞추기도 하죠. 담당경리 스타일의 문제지 국세청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하라는데로 떼면, 어지간해서(부양가족이 갑자기 많아졌거나, 소득공제내역들을 거의 다 채웠거나) 환급 안뜹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구요. 저는 국세청에서 떼라는 금액만 뗐더니 연말정산 하고도 3만원정도 토해냅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에서도 매년말에 환급금을 얼마를 더 받을 것인가에 촛점을 맞추지 마시고  더 징수한 소득세에 대하여 적시에 환급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국세청을 압박해야 하지 않을 까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바로 신청하면, 적시에 환급 됩니다.

 

 

2008.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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