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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치매로 장기요양5등급이신데
dalm**** 조회수 7,996 작성일2018.01.29
75세 어머니 장애등급 따로 등록하신건없고 장기요양등급 5등급 받으셨는데 연말정산 신고할때 장애인 추가공제 할수있나요 있다면 어디서 어떤서류떼야하는지 꼭좀부탁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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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상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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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장애인 등록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되어 있고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소득공제( 2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니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15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는 국세청 126 문의 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연말정산 연말정산 올가이드 자주 묻는 상담사례 추가공제1(암등 중병환자 장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www.nid.or.kr) 정보 치매대백과와 자료실의 문서, 영상, 프로그램 자료 등을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 주십시오. 365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매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사업수행!>-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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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치매 진단 받으신 병원으로 문의하셔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해야합니다만 원한다해서 무조건적으로 발급해주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전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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