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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는 장애인 등록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법상 장애인으로 인정되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장애인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되어 있고 중증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합니다.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장애인 소득공제(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으니 치매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족들이 기본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기본공제(150만원), 장애인공제(200만원),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공제(100만원), 의료비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시 제출서류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등본 상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더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신 경우는 국세청 ☎126 문의 또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 → 연말정산 연말정산 올가이드 → 자주 묻는 상담사례 → 추가공제1번(암등 중병환자 장애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대해서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http://www.nid.or.kr) → 정보 → 치매대백과와 자료실의 문서, 영상, 프로그램 자료 등을 보시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로 전화 주십시오. 365일 24시간 상담이 가능합니다.
◎<치매의 국가적 관리를 위한 사업수행!>-중앙치매센터 www.nid.or.kr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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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방문하시기전 전화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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