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2016년 1월까지 다른회사에있다가
2016년 2월인 다음달에 이 회사로 취직했습니다(직장을 옮긴거죠)
이러면 연말정산해야되는 건가요??
또,13월의 보너스 혹은 지출이라는대
본인이 돈을 환급? 받는지,지출하게 되는지 가늠할수가있나요?
무슨 기준으로 돈을 받는지 지출하는지...
이것저것 모르는게 많아서 궁금하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1월까지 다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셔서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계산구조는...
위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최종 결정세액이 기 납부한(원천징수한) 세금보다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더 내셔야 하고,
최종 결정세액이 기 납부한(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위에 보시듯이 연말정산 時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공제 등과 같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종 결정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정리 한 것입니다.
참고하셔서 해당되는 항목은 모두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을 처음하시는 것이면...
아래 제 블로그에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와 한국납세자연맹 연말정산 120% 환급받기 프로그램을 활용한 연말정산 tip을 정리 한 내용이 있으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 해 보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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