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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득공제 부양가족 군대간 형제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비공개 조회수 2,195 작성일2009.01.18

소득공제에서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관련항목 설명을 보니까,

 

첫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
둘째, 나이를 충족해야 함
셋째,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할 것, 다만 근로자 또는 동거가족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함

 

이렇게 3가지가 충족되면 형제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모두 충족이 되는데, 동생이 지금 군대에 가있거든요,, 주민등록상에는 같이 거주하는게 맞는데,

실제로는 따로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떤데서는 일시퇴거한 걸로 봐서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무슨말이 맞는지 몰라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군대간 동생도 나이와 소득금액이 충족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2)해당한다면 일시퇴거한 걸로 봐서 관련서류가 필요한지, 필요하면 어떤 서류가 있어야하는지요?

 

3)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보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형제도 무조껀 안되는 건가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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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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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o****
지존 eXp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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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대간 동생도 나이와 소득금액이 충족되면 공제받을 수 있나요?

 

군대에 복무중인 분은 나이와 소득금액이 조건에 맞다 해도 공제가 안됩니다.

군대는 일시퇴거가 아니라 국방부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에 민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갈 나이면 만 20세가 넘을텐데 그럼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만20세 이상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3)한국납세자연맹 사이트에서 보니 형제자매의 신용카드사용액은 근로자가 공제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수입이 없는 형제도 무조껀 안되는 건가요?

 

네 형제분의 신용카드사용액은 부양가족공제 여건이 된다해도 공제 불가능 합니다.

200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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