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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회의원의 임기 권한 대통령의 임기 권한
qazw**** 조회수 15,643 작성일2008.09.11

안녕하세요

전 6학년 학생인데 이게 숙제여서요...

이것좀... 내공걸게요

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권한

대통령의 임기

대통령의 권한

3심제도란 무엇이고 실시하느느 목적

헌법재판소는 어떤곳인가

헌법재판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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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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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4년전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임기가 완료되어 요번에(17대)
국회의원선거를 다시하는것입니다
각 당에 보면 자주 보는 인물들이 있는데 이것은
비례대표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비례대표로 각당에서 순번은 매깁니다
당의 총재야 무조건 1번이고 그 다음으로 중요직책인사람이 2번이겠지요
이렇게 번호를 매긴다음에 요번과 같이 국회의원 선거와 지지당을 국민들이
투표하는것입니다
*비례대표제:정당의 총득표수의 비례의 따라서 당선자수를 결정하는선거제
*당선결정: 정당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 숫자를
배분한뒤 순위에 따라 당선을 결정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뽑은 것이고
정당지지도 투표를 해서((당연히 국민이 합니다)-요번선거에는 2장의 투표
용지를 받으니까요)) 득표율과 연계해 각순위의 비례대표가 당선되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

1. 입법에 관한 권한

 

 

 

1)헌법 개정 제안 및 의결

 

=헌법에 규정된 개정 절차에 따라 헌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

 

을 추가하여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할 수 있다.

 

 

 

2)법률 제정 및 개정

 

=국민 생활에 필요한 법을 제정하고 필요한 내용을 고칠 수 있다.

 

 

 

3)조약 체결,비준 동의

 

=상호 원조 또는 안전 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 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 통상

 

항해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홪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2. 재정에 관한 권한

 

 

1)예산안 심의확정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임 위원회의 예비 심사와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를

 

거쳐 본 회의에서 심의 의결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2)결산심사

 

=국회는 한 해 국가의 수입, 지출의 실적 심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밝히고, 장래의 재정 계획과 그 운영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한다.

 

 

 

3)재정 입법

 

=조세 법률 주의에 따라 조세의 종류와 세율뿐 아니라 과세 대상, 과세 표준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의 한계 등을 법률로써 규정한다.

대통령의 임기

우리나라는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되고 1948년 8월15일 정부가 수립된후 수많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대부분은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은데 당시의 혼란상과 사회상을 반영하는것 이겠죠.우여곡절끝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했고 남한단독정부를 출범시켰으며 세계사의 큰흐름속에 동참하면서 대한민국호는 달리기시작 했습니다.


초대 이승만대통령(1대~3대)
1875년 4월 18일 출생 (*사망)
전 정무직공무원/독립운동가
재임기간 : 1948.07 ~ 1960.04
초대 이승만대통령은 그당시기억으로는 거의 신화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에 의해 독립이 됐는데 그 거대한나라 미국의 후원으로 대통령이 된 분이였고 머리는 희고 얼굴은 귀족풍의 노신사로 조선왕조시대의 왕같은 풍모를 지닌분으로 생각됩니다.게다가 이승만씨는 족보상으로 양녕대군의 후손으로 어떻게 보면 조선왕조의 마지막 왕으로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그는또 자질구레한일은 장관에게 맡기고 본인은 큰틀의 결단을 내리는 말하자면 큰정치를 하는분이였습니다.그래서 "반공포로석방"이라던지 좀억지가 있지만 대한해협에 평화선을 그어서 일본선박이 못오게 한사건또 대마도를 반환 하라는성명 이라던지 세인을 깜짝놀라게 하는 사건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그만큼 큰정치를. 큰것만보고하는 스타일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미국에서 배우고 미국의 민주주의를 가장잘아는 사람인데 한국에서는 계속욕심을 부리며 무리한 개헌을하여 종신대통령의 길을 즉 독재의 길을 걷습니다.당시세간에는 이승만씨가 인의장막에 묻혀서 세상물정을 몰라서 그렇다고 하는 말도 많이 퍼져 있었습니다.그러나 그건아니고 그분은 모든걸알고 지시하고 그랬던분입니다. 종신대통령의 개헌도 국회에서 부결된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사오입사건을 일으킨걸보면 알면서도 모르는척 유리한 국면을 만들어갔던것 입니다.여하튼 그는 혼란기의 초대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이 확실히 자유진영에 몸담도록 줄서기에는 성공했고 다만 말년의 욕심으로 독재자의 오명을 쓰고 물러난것 입니다.

윤보선 대통령.(4대)
1897년 8월 26일 출생 (*사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국회의원
재임기간 : 1960.08 ~ 1962.03
윤보선 대통령은 4.19혁명으로 세운 2공화국에서 내각책임제하의 명목상의 국가원수로 실권을 잡은 장면총리와 의 불화로 군사쿠테타가 일어나자 오히려 두둔하는듯한 발언을하여 후에 정치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로 보인 분입니다. 5.16후 더이상 군부에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사퇴하고 맙니다.

박정희대통령.(5대~9대)
1917년 11월 14일 출생 (*사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재임기간 : 1963.12 ~ 1979.10
이분처럼 명암이 엇갈리는 분도 없습니다. 쿠테타. 유신독재. 긴급조치의 과(過)와 오천년역사 이래의 보릿고개 타파.세계에 유래없는 경제발전.세계10대 공업국진입. 등의 공(功)으로 아직도 의견이 나뉘는 분입니다. 그러나 가난한나라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나라의 가난을 물리치려고 노력하고 열정을 쏟고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그힘으로 온국민에게 하면된다는 자신감을 안겨준 분입니다.인간의 욕구에 제일이 식욕이고 둘째가 성욕입니다.그다음 잡다한 욕구가 있는데 우선 식욕부터 해결해야할 정도로 우리는 가난했습니다.그당시의 비참함은 안겪은분은 말로만 들어선 모른다는 겁니다.미국이 원조한 밀가루 배급, 우유가루 배급등이 그것인데 밥보다 수제비를 더먹고 국수를 더먹던때 입니다.그것도 한정된사람에 한에서만 먹을수 있었으니 얼마나 비참합니까?그가난을 없애고 우리나라를 경제대국으로 안착시킨분 이면서 유신독재로 다른면을 보이고 혁명가 답게 측근에 의해 총격으로 서거 하였습니다.

최규하대통령.(10대)
강원 원주출생으로 1945년 서울대학 사범대학 교수에 취임하였다가 1946년 중앙식량행정처 기획과장으로 옮기면서 농림행정에 종사, 1951년 농림부 농지관리국장 서리를 거쳐 외무부 통상국장이 되면서 외교관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1959년 외무부차관이 되었고,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외교담당 고문이 되었으며, 1964년 말레이시아 대사, 1967년 외무부장관에 발탁되었습니다.1975년 국무총리에 기용되고, 1979년 10·26사건 이후 대통령권한대행을 거쳐, 그 해 제10대 대통령에 취임하였습니다.그러나 전두환의 압력으로 1980년 대통령직을 사임하고, 1981년 4월부터 국정자문회의 의장으로 활약하였습니다.사회로 부터 최주사라는 말을 들을만큼 전두환의 그늘에 있던 대통령입니다.


전두환 대통령.(11대~12대)
1931년 1월 18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재임기간 : 1980.09 ~ 1988.02
79년 10.26으로 박정희가 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살해되자 국군 보안사령관이던 전두환은 박정희 암살사건 합동수사 본부장을 역임합니다.박정희 살해 현장에 있던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조사하려다가 12.12사태가 일어나고 전두환은 일약 실력자로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그해 12월엔 서리였던최규하가 대통령에 취임합니다.문제는 우리나라 정부나 정치계가 전두환을 실력자로 인정하고 대통령보다 그에게 모든 정치현안을 보고하기 시작 합니다.그러니 전두환은 자신감이 생기고 권력탈취를 시도 하기 시작합니다.그래서 5월 17일 밤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하고, 전현직국가원수 비방금지·정치활동중지·대학휴교등 계엄포고 10호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 정치인, 재야인사들이 구속됩니다.그리고 18일부터 광주에는 공수부대가 투입되고 이후 27일 광주민중항쟁이 끝날때까지 광주는 군인들에 의한 학살이 자행됩니다.이것이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그후 전두환은 특별기구인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고 대통령이임명한 장관을 해임하고 정치전면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최규하대통령은 허수아비 대통령으로 전락하여 사임을 하게 되고 전두환은 체육관에서 투표해서 대통령에 당선되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합니다.또 깡패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삼청교육대를 만들어서 깡패나 부랑자만이 아니라 체제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다 마치 북한의 노동수용소처럼 만들었고 그리고 언론사 통폐합을 통한 언론탄압, 이때 TBC방송국이 KBS로 통합됐지요.
언론사를 자기 마음대로 통폐합하고 자신의 집권에 반대하는 수많은 언론인들을 강제해직하고 언론을 자기의 홍보도구로 하여 당시 땡전 뉴스가 유명하게 됩니다.
9시 땡하고 뉴스시작하면 전두환 대통령뉴스부터 시작한걸 땡전뉴스라 합니다.

7년단임의 임기가 끝나갈무렵 후임 대통령선거를 국민의 여망인 직접선거를 고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것이 87년 4월 13일에 발표한 4.13호헌조치 입니다.
이런 와중에 박종철열사의 고문치사사건이 알려지게 되고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가 발족하여 6월항쟁의 기폭제가 됩니다. 전두환은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에 계엄령으로 맞서려 했으나 요즘미국의 발표로는 미국의 개입으로 더이상 버틸 힘을 잃고 대통령후보 노태우가 6.29선언을 발표하면서 6월항쟁은 끝나게 됬습니다. 그는 재임중 기업인으로 부터 수천억의 돈을 받아 아직도 환수중에 있습니다.
전형적인 독재정권의 단면을 전두환은 보여주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13대)
1932년 12월 4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재임기간 : 1988.02 ~ 1993.02
노태우는 전두환의 육사동기로 12.12사태의 주역의 한사람으로 전두환 집권후 항상2인자로 군림하며 87년 대통령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의 분열로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노태우는 전두환보다 소심하고 어떠한 정책다운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합니다.이것은 한국은 영원히 핵폭탄을 갖지않겠다는 약속을 세게를 향해 선언 해버린것입니다. 북한은 그런말을 한적도 없는데 스스로 핵무장이라는 마지막카드를 아무런댓가없이 포기한것 입니다.게다가 북진정책(북쪽으로 향하자즉 공산권과의 수교)을 한다면서 소련에 수십억달러를 차관으로 주어 아직도 그돈을 못받고 있는형편이고 역시 전두환처럼 기업가로 부터 수천억을 받았습니다.대부분은 환수됐지만..... 그를 가리켜 흔히 물태우 물통이라 부르는 이유가 정책다운 정책을 펼치지 않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김영삼 대통령.(14대)
1927년 12월 20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국회의원
재임기간 : 1993.02 ~ 1998.02
김영삼은 노태우의 민정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 자신의 민주당을 3당 합당하고 민자당을 결성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어 노태우의 후임으로 92년 대통령에 당선됬습니다.취임초기에는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국민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으나 점차적으로 실책이 거듭되면서 지지도가 내려않더니 급기야 1987년11월 IMF를 겪게만듭니다.그의재임중엔 삼풍백화점붕괴 대구지하철공사장 사고 여객선전복사고 비행기 추락사고등 사고가 계속발생해 사고공화국이라는 별명도 그때나온것 입니다.그러나 김영삼은 모든 사고를 전임자들의 잘못으로 말하여 여론의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또 그의차남 김현철이 부정사건으로 대통령아들로는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그는 큰사건이 터지면 국면전한용으로 다른사건을 만드는데 그대표적인사건이 전두환 노태우 구속사건 입니다.구속직전까지 성공한 쿠테타는 역사에 맡기자면서 그들의 정당에 들어가 대통령이된 사람답게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보였으나 지지도가 떨어지자 국면전환용으로 그들을 쿠테타사건으로 구속시킵니다.물론 그들은 부정부패 사건에도 연루되어 구속되야 마땅하나 김영삼은 국면전한용으로 이용한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김영삼은 IMF이후 일년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없는것처럼 지내다가 퇴임하게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15대)
1926년 1월 6일 출생
전 정무직공무원, 전 정치인
재임기간 : 1998.02 ~ 2003.02
김영삼의 국정실패로 다시금회생한것이 바로 김대중대통령 입니다.
만약 김영삼이 실패를 안했다면 김대중은 김영삼의 퇴임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져 3김시대가 막을 내렸을텐데 김영삼의 실패가 김대중을 살린 결과가 된것입니다. 1997년12월 대통령에 당선되고 1998년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역시 많은 지지를 받았읍니다.그의 치적으로는 유명한 햇볕정책으로 2000년 6월 13~15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초대로 평양을 방문하여 6·15남북공동선언을 이끌어 냈습니다.또한 5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한반도 냉전과정에서 상호 불신과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에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크게 기여한 공로로 2000년 노벨평화상을 받았습니다.그러나 IMF처리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공적자금으로 부실기업에 유입되어 많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크레디트카드를 남발하여 지금현재의 카드부실을 만들어 경제에 먹구름을 끼게 했습니다.

노무현대통령.(16대)
1946년 8월 6일 출생
현 정무직공무원, 전 변호사
재임기간 : 2003.02 ~
누구도 그가 대통령이 되리라 생각한 사람은 없었을것 입니다.
그만큼 인지도도 없는 돌출인물이 노무현 입니다.여하튼 우여곡절끝에 2002년12월 대통령에 당선 됬습니다.그도 취임초기엔 신선한 서민이미지로 환영받았으나 취밈첫 행사가 신문사 고발이였고 그의 발언에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많아 선거관리위원회로 부터 주의도 받았으나 사과하라는 야권의 공세에 특유의 오기로 버텨 국회로 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국민들의 약자편들기에 편승해 다시 기사회생 한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언어구사에 문제가 있고 오기와 고집이 대단한걸로 비쳐 집니다. 잦은 말바꾸기 일관되지 않은 정책발표.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수도이전문제.정권퇴진문제로 인한 국민위협발언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미국 중국 일본에 대한 국내서 발언한것과 외국에나가 발언하는것에도 일관성이 없습니다.미국에가서는 미국에 아첨하듯이 발언하고중국에가서는 모택동을 존경한다는 국립묘지에 있는 중공군과 싸우다 전사한 수많은 호국영령을 모욕하는듯한 어리둥절하게 하는발언등등 아무튼 아직 진행형의 대통령이니 지켜봐야 겠지요.

대통령의 권한1. 국가원수(나라를대표하는사람)로서의 권한과

2.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1.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은

  - 최교 외교관으로서의 <- 외교권(조약체결비준권, 외교 사절 신임·접수·파견권, 선전포고·강화권, 외국에 대한 승인권)

  - 국정지도자로서의 국정조정권(;국회, 법원에 간섭할 수 있는 권한)<- 헌법 개정안 제안권, 국회 출석·발언·의견표시권(;국회간섭), 국회 임시 회의 소집 요구권, 사면권, 국민투표부의권, 사형·감형·복권 명령권(;법원간섭), 훈장 기타 영전 수여권

 - 헌법 및 국가 보위를 위한(;국가를 망하지 않게 할 권한) <- 긴급 명령권, 긴급 재정 경제 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 헌법 기관 구성권 <- 대법원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헌법 재판소장, 대법관, 중앙선관위원(3명) 등 임명권

 

 

2.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은

 - 행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 행정부지휘·감독권, 국군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국무 회의 의장, 대통령령발포권

 - 정부 최고 입법가로서의 <- 행정 입법, 법률안 제안권

 

이 있습니다.

 

1.국가대표권 2.국정조정권 3.국군통수권 4.헌법기관구성권 중에서

국가 대표권과 국정조정권 헌법기관구성권은 모두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에 속하고

국군통수권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권한에 속하므로 답은 3번입니다

3심제도와 목적

1. 대법원

대법원의 주된 업무는 역시 사법업무이다. 대법원은 하급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하급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에게 맡긴 업무, 예컨대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 등에 관련된 선거소송사건 등을 담당한다. 상고·재항고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은 법률심(法律審)으로서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는 다루지 않고 법률판단의 잘못 여부만을 취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헌법령심사에 있어서 위헌이라 생각되는 법률은 대법원의 제청 또는 헌법소원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그 판단을 하게 되어 있으나 명령·규칙의 위헌성은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판하도록 하고 있어, 헌법해석권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와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대한 논의가 분분한 상태이다.

2. 고등법원

대법원 아래의 법원 중 최상위 법원.
고등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의해 행사되며, 지방법원 합의부의 제1심 판결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심판에 대한 상소사건, 지방법원 합의부 또는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에 관한 심판권을 행사한다. 다른 법률에 의해 고등법원의 권한으로 인정된 사건으로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사건과 지방의회의원선거법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에 의한 지방선거소송사건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 사건은 고등법원이 제1심이 되는데 이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 관한 소송을 대법원이 관할하게 한 것과 대조된다.

3. 지방법원

민사 및 형사소송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
한편 특별히 가사사건을 전담하게 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은 지방법원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가정법원을 두고 있는데, 현재 서울가정법원 하나만 설치되어 있다. 또한 헌법은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데(제110조),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나뉘며 헌법상 상고심은 대법원이다. 군사법원의 설치는 그 설치근거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헌은 아니다.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에 있어서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부가 행사한다. 합의부가 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제1심법원으로서 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제2심법원으로서 심판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부가 제1심으로서 심판한 경우 제2심은 고등법원이 되며,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심판하는 경우는 단독판사가 심판한 사건에 관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 심판권을 행사하는 경우인데, 이때 최종심, 즉 상고심은 고등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이 한다. 왜냐하면 현행 헌법상 대법원의 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

입법례상 헌법적 분쟁을 일반법원이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과 독립된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도록 하는 유형이 나뉘고 있는 바, 미국과 일본 등은 전자에 해당되고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후자에 해당된다. 헌법재판소는 법적 분쟁을 사법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는 일반법원과 같으나 특히 정치적 파급효과가 큰 헌법적 분쟁을 대상으로 하며, 헌법을 최종적으로 유권해석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일반법원과 구별된다.

한국에서는 1960년헌법(제2공화국헌법)에 의해 헌법재판소의 설치가 규정되고 있었으나 실제 구성되기 전에 5 ·16군사정변에 의해 무산되었다. 그 이후 법원 또는 헌법위원회가 헌법적 분쟁을 담당하다가 1987년 개정된 현행헌법에서 다시금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88년 헌법재판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② 탄핵의 심판, ③ 정당의 해산 심판, ④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⑤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을 담당하며(헌법 111조 1항),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대통령과 국회 및 대법원장이 각기 3인씩 선임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다(111조 2~3항). 헌법재판소의 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111조 4항). 내부조직은 헌법재판소규칙의 제정 및 개정 등 중요사항을 담당하는 재판관회의(헌법재판소법 16조), 헌법재판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헌법재판소 사무처(17~18조),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 ·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연구관과 헌법연구관보(19조), 헌법재판소장 및 재판관들의 활동을 보좌하기 위한 소장비서실과 재판관비서관(20조), 사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보관 및 송달을 담당하는 서기(21조 3항), 재판정의 질서유지 등을 담당하는 정리(21조 4항)가 있다.

헌법재판소의 권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그 자체 또 그 소속기관 상호간의 권한 다툼에 쟁송을 우리 법제는 헌법재판소법과 지방자치법에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같이 기관상호간의 권한쟁의인데 특별히 용어를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을'권한쟁의'라고 하고 대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을 '기관소송'이라고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헌법규정에 따라 1.국가기관 상호간 2.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3.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을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은 국회나 정부 그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국회소속기관인 국회의장과 국회의원간의 권한쟁의를 받아들이는등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체 그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자치단체 소속기관인 시도지사나 시장군수와 국가기관의 다툼은 대법원의 기관소송 대상이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독립적 법인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읍면동이나 자치구아닌 구는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헌법재판소의 배타적관할로 하지 않는 모든 기관들의 권한쟁의는 일반적으로 법률적쟁송을 담당하는 법원의 관할이 될텐데요 지방자치법은 특별히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 시도지사와 시장 군수와의 기관쟁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조문

헌법재판소법 第 62 條 (限權爭議 審判의 종류) ① 權限爭議審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改正 95·8·4>
1. 國家機關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國會, 政府, 法院 및 中央選擧管理委員會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2. 國家機關과 地方自治團體間의 權限爭議審判
가. 政府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間의 權限爭議審判
나. 政府와 市·郡 또는 地方自治團體인 區(이하 "自治區"라 한다)間의 權限爭議審判
3. 地方自治團體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가.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나. 市·郡 또는 自治區 相互間의 權限爭議審判
다. 特別市·廣域市 또는 道와 市·郡 또는 自治區間의 權限爭議審判
② 權限爭議가 地方敎育自治에관한法律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學藝에 관한 地方自治團體의 事務에 관한 것인 때에는 敎育監이 第1項第2號 및 第3號의 當事者가 된다. <改正 95·8·4>

제157조 (위법ㆍ부당한 명령ㆍ처분의 시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57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직무이행명령)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의무에 속하는 국가위임사무 또는 시ㆍ도위임사무의 관리 및 집행을 명백히 해태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할 사항을 명령할 수 있다.
②주무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으로 대집행하거나 행정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이행명령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명령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59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 ①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ㆍ도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고, 재의의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999.8.31>
②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의 결과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재의결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의결의 집행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4ㆍ3ㆍ16>
④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됨에도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 및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1994ㆍ3ㆍ16, 1999.8.31>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소의 지시는 제3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하고,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소지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제소하여야 한다.<신설 1994ㆍ3ㆍ16>
⑥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의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이내에 직접 제소할 수 있다.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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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하는일
1.대통령은 행정부를 통솔하며, 국가의 안전을 책임진다.
2.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군을 통솔한다.
3.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 총리와 대법원장을 임명한다.
4.대통령은 국무 회의를 거쳐 외교, 국방, 통일, 경제, 교육 등 국가의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결정한다.

5.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률을 집행한다.
6. 국군을 통솔한다.
7. 대통령을 발동하여 질서를 유지한다.
8. 주요 공무원을 임명한다.→국무 총리 , 대법원장, 각 부의 장관 등
9. 국가의 독립과 영토 보존을 위해 노력한다.
10. 국가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힘쓴다.
11. 민주 복지 사회 건설에 힘쓴다.
12. 국가의 안정과 국민 생화 향상으 위해 힘쓴다.
13. 국무 회의를 책임지고 맡아서 처리한다.
14. 국가의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의 권한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대통령은 필요할 때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 국가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명령을 할 수 있다.
▷행정에 관한 권한
행정부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 법률을 집행하고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 통솔, 또한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입법에 관한 권한
대통령은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포할 수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을 임명하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 죄수들의 형량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행정부 통솔권한

행정부의 최고 지휘권을 가지며 법령에 집행권을 가진다.
▷국가 원수로서의 권한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부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주요 공무원 임명권

대법원장, 대법관, 국무 총리, 각 부 장관, 감사원장, 검찰 총장 등 주요 공무원을 임명하는 권한을 가진다.
▷국군 통수권

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 국군을 지휘 통솔한다.
▷법률안 제출권

국민의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대통령 명령권

법률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대통령령을 발표할 수 있다.
▷사법에 관한 권한

법관 임명으로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 재판소, 재판관 등을 임명할 수있다.
▷사면권

재판을 받고 징역을 사는 죄수들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형량을 줄여 주거나 면제해 줄 수 있다.


☆특히 외교에 관한 권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관한 권한, 선전포고(宣戰布告) 및 강화(講和)에 관한 권한,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영전수여권(榮典授與權), 법률안거부권, 명령제정권, 사면 ·감형 ·복권에 관한 권한 등이 주요 권한이다. 대통령의 의무는 각 국가의 헌법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헌법준수의 의무, 영업활동의 금지, 겸직의 금지, 청렴의 의무 등을 들 수 있다.

 

★대통령의 지위
행정부의 수반 : 대한 민국 최고 책임자이며 행정부의 우두머리이다.
국가의 대표 :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 대하여 우리 나라를 대표한다

 

★대통령이 하는일
행정부를 통솔, 국가의 안전책임, 공무원임명, 국군을 통솔,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무총리와대법원장을 임명, 국가의 여러가지 일 결정합니다.

 

★국회에서 하는일
법률제정, 예산안 심의,확정, 국정조사,감사, 대통령의 임무에대한 사전동의를 얻는다.

 

★주기적으로 하는 참석모임
정기회 : 매년 9월 1일에 열리며, 기간은 100일이내이다. 주요활동은 나랏일 전반에 대한 감사, 예산안과 결산에대한 심사등을 하고 있다.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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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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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개혁 시민단체

 

종류 : 경실련, 참여 연대, 정치 개혁 시민 연대, 인간성 회복 운동 추진 협의회등

하는 일 : 정치 관련시민단체들은 바른정치를 이루기 위한 활동을 한다.

 

2 . 환경, 교통 시민단체

 

종류 : 환경 운동 연합, 녹색 연합, 녹색 교통 운동등

하는 일 : 환경 관련시민단체들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을 한다.

 

3. 경제관련 시민단체(소비자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시민단체)

 

종류 : 녹색 소비자 연대 , 한국 소비 생활 연구원 , 우리 농산물 살리기 운동 서울 본부등

하는 일 : 경제관련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활동을 한다.

 

4 . 문화보전 시민단체

 

종류 : 열린문화운동시민연합, 청주시민회 직지 찾기 운동 본부

하는 일 :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교육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한다.

 

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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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요

 

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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