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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헌법재판소의 설립 역사
비공개 조회수 1,741 작성일2018.09.02
헌법재판소의 설립 역사좀 알려주세요. 알기 쉽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급해서 최대한 빨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공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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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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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재희 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발간된 <헌법재판소 30년사>라는 책 135면 이하에 실린 내용을 요약하여 드리겠습니다.


1. 제9차 헌법개정과 헌정상황


1985년 2월 12일 실시된 제1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대통령직선제 개헌을 주요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신민당, 민한당, 국민당 등 3개 야당이 득표율 58.10%를 얻음으로써 여당인 민정당의 득표율 35.25%를 크게 앞질렀다. 그럼에도 전두환 대통령은 1987년 4월 13일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 채 특별담화를 발표하여 개헌논의를 1988년 올림픽 이후로 미루고 제13대 대통령은 제5공화국 헌법에 따라 연 내에 간접선거로 선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야당은 물론 대한변호사협회가 당일 이 조치를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재야단체 및 대학교수들도 4.13 호헌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계속해서 발표하였다. 그 무렵 서울대생 박종철군에 대한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조작사실이 폭로되어 국민적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범야권이 연합하여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를 구성하였고, 1987년 6월 9일 연세대생 이한열군이 시위 중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6월의 민주화운동이 가속화되었는데, 그 와중에 민정당이 6월 10일 전당대회를 열어 장군 출신인 노태우를 대통령후보로 지명하자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민주화시위가 더욱 거세게 확산되었다. 


이에 노태우 대통령후보는 1987년 6월 29일 이른바 '6.29선언'을 하여 국민들의 대통령직선제 개헌요구를 수용하고 시국사범 석방, 인권침해 즉각 중단, 언론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지방자치제와 교육자치제 및 사회단체의 자율성 보장, 정당활동 보장 등을 약속하였고, 전두환 대통령은 7월 1일 시국수습에 관한 대통령 특별담화에서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의 내용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민정, 민주 양당은 개헌안요강과 개헌시안을 각각 발표하고, 여야는 같은 해 7월 24일 8인 정치회담이라는 개헌협상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에 들어가 헌정사상 최초로 여야합의에 의해 대통령직선제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헌안은 공고절차를 거쳐 같은 해 10월 12일 국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져 총유권자 78.2%의 투표와 투표자 93.1%의 찬성을 얻어 확정되고 10월 29일 공포, 시행되었다.


위와 같이 제9차 헌법개정은 범국민적인 민주화 열기, 대통령직선제를 통한 국민의 자유로운 정부선택권의 요구, 기본권보장의 확대와 강화 등 국민적 개헌요구를 받아들여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야의 실질적인 정치협상과 성숙한 민주 여론의 감시와 비판 속에서 이루어진 민주적인 헌법개정이었다. 그런데 제9차 개정헌법은 제5공화국 헌법조문의 약 37%를 전면적으로 개정한 것이었음에도 시간에 쫓겨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각 정당의 정책적 고려 등으로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1987년 12월 16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가 총 유효투표의 37%를 얻어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후보와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88년 4월 26일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탄생하였다.


2. 헌법재판소의 도입 및 헌법재판소법 제정


각 정당은 개헌논의과정에서 헌법재판권을 어느 기관에 부여할 것인가에 관하여 의견을 달리하였다.


1986년 7월에 설치된 국회개헌특위 논의 초기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위헌법률심사권을 대법원에 주자는 의견에 일치하였고, 다만 정당해산심판권, 탄핵심판권, 권한쟁의심판권 등에 대하여는 여야 간에 의견이 달랐다. 1987년 4월 13일 전두환 대통령의 4.13호헌조치로 헌법 개정 논의가 중단되었고, 이후 국회개헌특위가 재개되면서 헌법소원제도 도입에 관하여 논의가 되다가 여당과 야당이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고 여기에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헌법재판권을 부여하는 데 합의하여 현행의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게 되었다.


한편, 헌법 제113조 제3항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헌법재판소법은 제9차 헌법 개정 후 곧바로 입법되지 못하고 여러 가지 현안으로 헌법재판소제도가 채택된 이후 거의 1년이 경과한 1988년 8월 5일에서야 법률 제4017호로 제정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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