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중국과 필리핀간 무역 B/L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359 작성일2018.05.10
안녕하세요. 무역에 관해 지식이 별로 없지만 급하게 받아야 할 물건이 있어서 급하게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필리핀에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200kg 정도의 물건을 선박으로 받을려고 합니다. 

중국과 첫 거래라 TT 방식으로 선금 50%와 선적당시 나머지 50% 결제하려 하는데 

중국의 수출자입장에서 TT 방식 100% 선금 방식을 고수 하고 있습니다. 

이유인 즉, 적은 량의 거래이기 때문에 100% 를 선금 지급을 받아야 선적할 수 있다라는 이유이고 

또 하나는 ..  저희들이 받는 방식이 '묻지마 통관' 의 형식의 포워더를 이용하기때문에  

B/L 이 나올 수 없다 라는 이유입니다,  즉 B/L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선적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시켜 줄 수 없다라는 이유기때문에 결국은 선금으로만 100% 받겠다라는 이유인데,, 


여기서 질문은,,   묻지마 통관은 B/L 발급이 불가능 한가요 ? 

그리고 정확한 B/L의 정의와 수출자가 수출물품을 선적했는지를 보통 어떻게 수입자에게 증명을 하게 되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 개 답변
2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무역마법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무역 #수출입대행 #비지니스영어번역 수입 2위, 쇼핑몰, 시장 14위, 무역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대부분 중국업체들이 첫거래시에는 선적전 100% 수금을 원하고 있고, L/C나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이상 선적하고 잔금을 받으려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험은 감수하시고 첫거래 성사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업체와 계약금 30~50%, 잔금은 물건준비되면 준비된 것 확인(방문 또는 기타 방법)하고 선적하기전에 송금해준다고 하세요.


B/L은 선사에서 발행하는 화물수취영수증이므로 배를 이용해 선적하는 경우 꼭 발급받아야 합니다. 포워딩을 이용하는 경우 선사를 대신해서 하우스B/L을 발급하는데 B/L이 누락될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회사물건에 끼워서 몰래 밀수한다는 것인데 불법이므로 포워딩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2018.05.1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UP 눌러주세요!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