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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국 4자무역 및 3국 4 자무역
so**** 조회수 2,807 작성일2016.05.03
하기와 같이 거래되고 있으며 저는 a업체 한국 본사 입니다.
a업체 및 b업체 모두 제조업입니다.

1. 2국 4자 무역
물류 흐름 : a 업체의 중국 법인 -> b 업체의 중국 법인 (cif hk)
결제 : b 업체의 한국 본사 -> a업체의 한국 본사

2. 3국 4자 무역
물류 흐름 : a 업체의 중국 법인 -> b 업체의 베트남 법인 (cif hanoi)
결제 : b 업체의 한국 본사 -> a업체의 한국 본사

3. 상기 거래 내역을 구매확인서가 b업체 한국 본사에서 발행되고 월 1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문의 사항:
1. b한국 본사에서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자계산서를 발행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a업체(당사)는 연매출 30억입니다.

2. 만약 전자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구매확인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3. 전자계산서는 면세품목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1차 산업 물품 <농산물> 같은거요.. b업체는 4자무역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이해가 안 되어서요..


지급으로.....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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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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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 길라잡이
은하신
무역 3위, 수입 7위, 관세 1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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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첫 질문이 1:1 질문입니다 ^^*

 

[Q1] b한국 본사에서 전자영세율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였습니다. 제가 전자계산서를 발행 가능한건가요? 참고로 a업체(당사)는 연매출 30억입니다

☞ 국내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를 구입하여 국내반입 없이 국외에서 국외로 재화가 인도되는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내사업자간 거래에 의거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 또는 「법인세법」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Q2] 만약 전자계산서가 발행된다면 구매확인서는 안 받아도 되는 걸까요?

☞ 구매확인서는 수출용원자재 또는 완제품의 국내조달을 촉진하고, 수출물품의 생산 및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외에서 해외로 이동되는 국외거래는 구매확인서 발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매확인서는 국산원자재(완제품)를 구매하거나, 수입원자재를 구매하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 또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구매확인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구매확인서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근거서류이기 때문입니다.


[Q3] 전자계산서는 면세품목만 가능한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1차 산업 물품 <농산물> 같은거요.. b업체는 4자무역이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이해가 안 되어서요

☞ 계산서는 꼭 면세사업자만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증빙 및 대금영수 목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44, 2015.11.13]

국내사업자 “갑”이 국외사업자 D에게 의류를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 A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국내사업자 A는 다시 국내사업자 B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기로 계약을 각각 체결한 경우로서 B가 해당 물품을 「대외무역 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국외사업자 C로부터 수입하여 “갑”과 A의 요청에 따라 해당 물품을 국외사업자 C에서 D로 직접 이동시키는 경우 B와 A의 거래, A와 “갑”의 거래는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내사업자 B는 A에게, A는 “갑”에게 「법인세법」 제1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에 따라 각각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1팀-528, 2008.04.15]
국내사업자(A)가 국외사업자(Z)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국외사업자(Y)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로서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참고가 되셨길 바랍니다.


 

20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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