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구도는.. A(중국공급자) -> B(국내업체) -> C(국내업체) -> D(홍콩구매자)
일반적 중계무역에서 국내업체거래 포함 4자거래가 되었습니다.
A로부터 물건을 받는 B가 C에게 판매를 의뢰하여 C와 D간의 구매판매계약체결이 되어있구요...
P/O는 D -> C -> B -> A 이런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건은 A -> D국으로 대부분 기차나 비행기로 직접이루어집니다.
대금결재는 모두 T/T송금방식으로 하고 있구요..
질문1) 첫 선적시 A -> D로 물건을 싣고 보낸서류에 sold to 및 Ship to가 D로되어 있습니다. 이때 D사가 물건을 찾을 수 있는지요...
질문2) A사가 선적서류상 Invoice나 packing list에 어느회사명을 명기해야 되는지...
질문3) 또 A사 -> B사 -> C사 -> D사로 Invoice나 packing list를 회사명을 바꿔서 각각 발행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A사 발행분을 각 B,C,D 모두에게 발송하면 되는지...
검색에 보니 SWICH B/L이란게 있던데...
참고로 B사 C사 모두 이쪽일을 잘 몰라서 전단계 처리 모두 어떤식의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위와같은 삼자무역은 반드시 포워더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A-D 로 화물은 바로 선적이 이루여 졌습니다. D사는 A사를 모르겠지요.. 이럴때 C사가 지정한 포워더가 이 화물운송을 해야합니다.
C사에 지정한 포워더가 A사로부터 화물을 인수해서 홍콩 D사까지 운송을 하고,
포워더에게 SHPR : C사 , CNEE : D사 앞으로의 스위치 비엘을 발행 요청하시면, D사는 ,A사, B사 는 전혀 모른체 화물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C/I , P/L은 C사의 발행분으로 홍콩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즉, A사는 B사 앞으로, 또는 C사 앞으로의 C/I & P/L 을 발행하시고, C사는 D사 앞으로 C/I, P/L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B사는 단순 소개비, 대행료 정도의 커미션만 얻게되는 경우입니다...
좀더 많은 내용을 원하시면 쪽지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200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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