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

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이성희·김은성 기자
[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다.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은 3.2%로 상향 조정된다.

노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꿀 때 개별소비세 70%를 감면받고,

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차는 교환·환불이 가능해진다.

만 6세 미만 아동은 누구나 매달 10만원 아동수당을 받는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상한액은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내년 3월부터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지원금액이 인상된다.

내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인천공항에는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되며 반려견의 목줄 착용이 의무화된다.

새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정리했다.


|세금·금융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3.2%로 올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만 34세까지

[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 종합부동산세 강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이거나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중과세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80%에서 내년에는 85%로 상향 조정된다. 이후 매년 5%포인트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된다.

■ 주택임대소득 과세 확대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내년부터 과세된다. 지금은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주택임대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미등록·지연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

■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가 감면된다. 2008년 이전에 최초 등록한 경유 자동차로 올해 6월30일 현재 등록·소유한 자가 지원 대상이다.

■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 확대우대 기한 연장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 한도가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당초 올해까지 적용될 예정이었던 매출세액 우대공제율(2.6%, 1.3%)도 2021년까지 연장된다.

■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연령 확대

현재 만 19세 이상부터 만 29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만 34세 이하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이거나 3년 이내 세대주가 될 예정인 사람들도 가입이 허용된다.

■ 종교인 종합소득세 신고

올해부터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 대상이 됐기 때문에 올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 종교인들은 내년 5월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교육·보육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아빠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250만원

[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 저소득층 교육급여 인상

3월부터 저소득층(4인 가구 기준 월소득 230만원 이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부교재비·학용품비·입학금·수업료 등 교육급여 지원금액이 오른다. 초등학생은 연간 20만3000원, 중·고등학생은 29만원을 지원받는다. 1년에 두번 나눠주던 학용품비는 일괄 지급된다.

■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대상 확대

지금은 2인 이상이면서 소득·재산 90%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을 지급했으나 1월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이면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연령도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84개월 아동으로 확대된다.

■ 난임부부 시술비 대상 및 규모 확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 기준이 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넓어진다. 기존에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까지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신선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로 지원횟수가 늘어난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 200만원이었으나 내년부터 250만원으로 오른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지급되는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에서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인상된다.

■ 500가구 이상 아파트에 국공립 어린이집 의무 설치

9월부터 새로 짓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향후 매년 약 300개 국공립 어린이집이 추가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복지 - MRI 등 건보 적용 확대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 최저시급 8350원…상여금도 포함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내년부터 매달 1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약 15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하고, 2021년에는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 월 최대 3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 건강보험 확대

상반기에는 소장·대장·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방광 등 비뇨기 초음파 검사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안면·부비동 등 얼굴 부위(두부)와 목(경부)에 대한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검사도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2세 이하 아동 충치 치료도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치아 하나당 치료비가 10여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줄어든다.

■ 장애등급제 폐지

7월에는 장애등급(1~6급)이 폐지되고 개인 특성을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체계가 구축된다. 최소한의 장애정도(1~3급, 4~6급)만 구분하게 돼 주요 돌봄서비스는 장애등급이 아닌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유치원 근처도 금연구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근처 1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공공행정·교통 - 인천공항 입국장에 면세점

[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 입국장 면세점 시범도입

6월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처음 설치된다.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임대수익은 저소득층 등 공익 목적으로 활용한다.

■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

홍화문·명정전·통명전·춘당지 등 창경궁 경내 야간 관람이 상시 허용된다. 오후 9시까지 관람 가능하며 입장 마감은 오후 8시다. 월요일은 휴무다.

■ 하자 있는 신차 교환·환불 가능

자동차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동일 증상으로 중대 하자는 3회, 일반 하자가 4회 발생하거나 누적 수리 기간이 30일 초과한 경우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중소기업 휴가지원 8만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국내 휴가비 지원 대상을 올해 2만명에서 내년에는 8만명으로 늘린다. 근로자가 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가맹점주 ‘오너리스크’ 피해 배상

가맹본부 임원이 브랜드 이미지를 실추시켜 가맹점주가 매출 급감 등의 손해를 입으면 계약서에 따라 본부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 대형유통업체 ‘갑질’ 피해액 최대 3배까지 배상

대형유통업체가 상품 대금 부당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 행위 등을 하다 적발되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또 납품업체가 분쟁조정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 공정위 현장조사 등에 협조한 것을 이유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보복 조치를 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 제주·김해·청주공항 시설 확장

4월 제주공항 여객터미널 확장공사가 완료된다. 이에 따라 국내선 터미널은 연간 승객 수용 능력이 2326만명에서 2735만명으로 늘어나고, 국제선 터미널 수용 능력은 연 263만명에서 42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청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증축공사도 4월 마무리되며 연간 수용 능력은 189만명에서 289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한다.

12월에는 김해공항 주차빌딩 신축공사가 완료돼 주차공간이 5972면에서 7123면으로 확대된다.

|환경·안전 -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2월1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한다.

■ 반려견 목줄, 맹견 입마개 착용 의무

3월21일부터 반려견에 대해 목줄 착용이, 맹견 5종에는 입마개 착용까지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해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경우 일반견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맹견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 살생물 물질 및 살생물 제품 사전승인제 도입·시행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살생물제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은 살생물 물질과 살생물 제품만 시장에 유통된다. 일상생활에서 위해 우려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관리대상 품목이 확대(23→35개 품목)되고, 유해물질 함량제한 등 안전·표시기준도 강화된다.

■ AI 발생 농가 3㎞ 내 살처분

닭·오리 등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 반경 3㎞ 이내 농가는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반경 500m만 살처분했다. 다만 지자체장이 AI 발생 지역의 축산 형태, 지형적 여건, 역학적 특성 등을 고려해 농식품부 장관에게 살처분 범위의 축소 등 조정을 건의할 수 있다.

■ 버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일부 노선버스에만 설치된 영상기록장치가 9월9일부터 모든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의무화된다. 승객들이 알 수 있도록 안내판도 부착해야 한다.

|국방·보훈 - 최전방에 패딩 점퍼 보급

[2019년, 새해에 뭐가 달라지나]최저임금 8350원…만 6세 미만 월 10만원 아동수당

■ 입영일자 연기 제한

대학원 진학 예정이거나 졸업예정이라는 이유로는 입영 연기가 어려워진다. 28세 이상은 대학원 진학 예정이 사유이면 연기가 제한되며, 졸업예정이 사유이면 학교별 제한연령 ‘초과 1년’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하다.

■ 생계 곤란 사유 병역면제 기준 변경

재산액 686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184만5414원(4인 가족 기준) 이하인 가정의 입영대상자로서 소정의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을 충족하면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다.

■ 속옷·트레이닝복 추가 지급

봄·가을에 지급하는 춘추 운동복을 1인당 1벌씩에서 2벌씩으로 늘린다. 기능성 러닝과 드로즈형 팬티는 각 6장에서 각 8장으로 확대된다. 최전방부대 근무 장병에게 패딩형 동계점퍼가 신규 보급된다.

■ 군인도 배우자 해외동반 휴직 허용

군인도 배우자가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 연수할 때는 가족과 함께 생활하도록 해외동반 휴직이 허용된다. 휴직 기간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의무복무 및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며 봉급·수당도 미지급된다.

■ 임정 수립 기념일 변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 4월13일에서 4월11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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