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출산 예정으로 아동수당 신청/수령 시
2019년 연말정산에 자녀 공제(15만원) 중복이 안된다는 기사를 확인 하였습니다.
15만원 인적공제만 못 받는 건가요?
출산/입양 30만원도 공제 못 받는건가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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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석봉입니다.
2018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2)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15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은 만7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아동수당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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