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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아동수당 자녀공제 중복 공제 건
비공개 조회수 4,973 작성일2018.12.10

2019년 출산 예정으로 아동수당 신청/수령 시

2019년 연말정산에 자녀 공제(15만원) 중복이 안된다는 기사를 확인 하였습니다.

15만원 인적공제만 못 받는 건가요?

출산/입양 30만원도 공제 못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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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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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세무사 이석봉입니다.

 

2018 12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세법개정안 중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 2)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 1 1일 이후부터, 자녀가 1명인 경우 연15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은 만7세 이상의 자녀를 대상으로만 적용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 입양신고한 공제대상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은 개정사항이 없으므로, 아동수당 수령여부와 무관하게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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