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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
비공개 조회수 24,941 작성일2018.12.31
2019년부터 달라지는 것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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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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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 

 

1. 최저임금 10.9% 인상 8350원 

-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 안정자금을 내년에는 더욱더 확대해서 지급

월급 210만원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에게 노동자 1명당 매달13만원씩 지원

5인미만 사업주는 매달 15만원씩 지원

 

2. 저소득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위한 근로장려금도 확대개편

-2019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4조9천억원으로 3배이상 , 334만가구로 2배이상 늘어남

 

3.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두루누리사업도 확대

 

4. 3천억 규모의 일자리창출 촉진자금 신설

 - 3년연속 일자리가 늘었거나 청년근로자를 30%이상 고용한 기업 등이 대상 0%대 최저금리로 45억까지 대출가능

 

5.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권리 보호도 강화

- 중소기업 국내휴가비 지원 대상 8만명으로 확대

중소기업의 자사기술이 침해받으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신고해 사실조사등 행정조치를 받을수 있음

소상공인 특화산업은 25개 제조업 업종으로 확대운영

폐업을 원하는 소상공인도 점포철거와 복구 지원을 받을수있음 (2천명으로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도 200으로 인상)

 

6. 원청업체 갑질 차단을 위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7. 카드수수료 인하

-1월 31일부터 연매출30억원 이하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연매출 5억~10억 구간 19만 8천곳은 연간 147만원

연매출 10억~30억 구간 4만 6천곳은 연간 505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것으로 예상

 

8.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감

 

9. 가맹분야의 갑을 관계 변화 

-가맹본부의 잘못으로 브랜드이미지가 실추되었을시 오너리스크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함

 주요품목의 공급가, 차액가맹금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에 적어야 할 내용도 확대

 

1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신장과 방광 같은 비뇨기는 물론 항문 등 하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 적용

지금까지는 암과 희귀난치병 같은 4대중증질환 의심자에 한해서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턴 의사판단아래 검사가 필요한 모든경우로 확대

(평균 5~14만원 정도였던 의료비가 2~5만원정도로 줄어들것으로 예상)

 

구순구개열, 코수술과 이로 인한 치아틀어짐 교정에도 건보가 적용

(200~3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구순구개열 교정술이 7~11만원으로 경감)

 

 

 

11. 종부세 개편

- 공시가격 9억원(시가 13억) 초과하는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시가 9억) 초과하는 다주택자는 최고세율이 3.2% 인상

세금 증가율 세부담 상한선도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 , 다주택자는 300%로 상향

단 , 1주택자나 고령 또는 은퇴자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분납대상과 분납기간이 각각 확대

 

12. 5세까지 소득수준 상관없이 모든 아동이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로 확대

 

13. 임신 출산 진료비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최대 100만원)

- 사용범위도 출산후 1년 1세미만 아이까지로 확대

 

14. 육아휴직급여 인상

현 통상임금의 최대 40% 월 100만원 -> 최대 50% 월 120만원으로 늘어남

출산휴가급여도 인상

통상임금의 100% 월 상한액 160만원-> 100% 월 180으로 오름

 

1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내년 9월부턴 500세대 이상의 신축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

매년 300개 정도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추가로 늘릴계획

 

16.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중위소득 150%로 늘어남 이용자는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이용시간 늘어남

아이돌보미 3만명 이상 확충

 

17. 다함께 돌봄사업 시행

모든계층의 초등학생들은 상시 돌봄을 받을수 있고 등하교를 지원받을수 있게 됨

 

18. 한부모 가종의 양육비 지원 강화

- 만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만24세 이하 한부모 지원은 월 35만원으로 인상

 

19. 저소득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 , (부교재비와 학용품비) 10만원 이상 인상

- 초등 부교재비 6만6천원, 학용품비 5만원이 -> 13만2천원 ,7만1천원으로 인상

중고등 부교재비 10만 5천원, 학용품비 5만7천원 -> 20만9천원, 8만1천원으로 상향

 

20. 저소득층 고등학생들은 입학금과 수업료등을 실비로 지급받음

 

21.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방식 바뀜

현행 직접 주민센타에 방문해서 지급받아야 했는데 국민행복카드로 연 12만원 상당의 생리대를 쇼핑몰과 마트 편의점에서 구입가능

 

22. 12세 이하 아동의 충치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 환자 부담이 치아 1개당 약 10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크게 줄어듬

 

23.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4월부터 소득하위 20% 이하 어르신은 최대 월 30만원 지원

 

24. 어르신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주거급여 ( 올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안함) 내년 1월부터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에도 적용하지 않음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연금, 기초연금 대상자가 있을 경우 미적용 그리고 30세 미만 한부모 가족 또는 아동시설 퇴소 아동이 수급권자일 경우에 부양의무자 미적용) 

 

25. 청년지원 강화

- 내년 3월부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시행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34세까지로 확대(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 세대주 예정자로 확대)

 

26. 수화물 위탁서비스 실시 & 입국장 면세점

- 내년부턴 여행갔다가 돌아올때 면세점 쇼핑을 할수있게 됨 (내년 6월 시범운영)

내년 3월부턴 항공사가 호텔에서 짐을 접수해 도착공항까지 보내는 수하물 위탁서비스를 실시할 예정

 

27. 납부불성실가산세 체납가산금을 각각 인하

세금 부담완하

 

28. 직장에서 가입하는 단체실손보험을 퇴직후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할수 있게 됨 

 

29. 내년 9월19일부터는 시내버스, 전세버스에 CCTV설치가 의무화됨

 

30. 내년1월부터 어린이통학차량중에서도 유상운송 허가차량에대해선 11년 차령이 적용

내년 4월 17일부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하차확인장치를 의무적으로 작동해야함

 

31. 맹견으로 인한 사망사고 상해사고를 막기위한 조치도 강화

- 맹견소유자는 정기교육을 1년에 한번씩 무조건 받아야 하고 어길시 과태료 부과

 

32. 불법어업 신고자 포상금 상향

최대 2백에서 최대 6백만원으로 상향 

 

33. 위험기상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

국민누구나 호우 폭설등 기상재난에 빨리 대응할수 있도록 내년 6월부터 기상청의

우리동네 레이더 날씨 알리미 앱에 위험기상 사전알림 기능이 추가 되어 설정한 지역에 대한 위험 기상 정보를

10분간격으로 최대 2시간까지 미리 받아볼수 있게 됨

 

34. 내년 2월부턴 병사들도 일과후 4시간동안 부대밖에서 자유시간을 누릴수 있게 됨

외출은 한달에 2번, 대중교통 2시간 이내인 곳으로 가능

 

35. 군대에서 범죄가 생길경우 외부 국선변호가 피해자를 대변하게 됨

군대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에게도 변호사와 유족 보상절차 등원스톱 법률지원이 이루어짐

 

36. 유급 지원병 처우 개선

일반하사와 동일하게 보수를 월 63만원 인상, 정근수당, 실적수당등을 지원받을수 있게 됨

 

37. 입영연기 연령제한 

-대학원 진학 예정사유는 28세 이상인 경우 입영연기가 제한 되고 졸업예정 사유는 학교별 제한연령초과 1년 범위 안에서만

입영연기가 가능 

 

38. 장애등급제 폐지

내년 7월부터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제로 바뀜

의료비가 지원되는 희귀질환이 652개에서 -> 927개로 확대

20~30대 우울증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으로 포함

 

39. 고령운전자 면허 갱신주기 단축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갱신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고령운전자가 면허반납을 하면 교통비를 지원하는 혜택을 강화

 

40. 도로교통법 개정

내년 6월 25일부터 음주단속기준이 혈중알코올 농도 0.05% -> 0.03%로

2회이상만 적발돼도 2년에서 5년까지 징역 , 1천만원에서 2천만원까지의 벌금형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동안 면허 취득금지 결격기간도 3회-> 2회로 

음주사망사고로 면허가 취소되면 결격기간이 5년으로 늘어남






당장 내일부터 달라지는것도 있고 아닌것도 있네요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아닌것들도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나아졌음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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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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