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점은 14세가 넘어 한부모수당 안받았던 아이도 내년엔 18세만 안 넘으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4세가 넘어던 사람은 계속못받고~
지금 혜택받고 있는아이들기준으로 18세까지 받는걸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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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는 14세에서 18세로 나이제한이 늘어난다고 보긴 어렵고
지금까지는 만18세 미만이고 취학의 경우는 만22세 미만까지가 한부모 가구 수혜 대상자였습니다.
아동양육비는 중학교 1학년까지 였으나 2019년부터는 고3까지 확대한다고 합니다만 보도만 나간 상태일 뿐 확정된 공문등이 지자체에 내려온 상태는 아닙니다.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이 답변합니다. 상담전화 010-9325-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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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목사 프로필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전),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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