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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아동수당 관련...
비공개 조회수 662 작성일2018.12.28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와 아동수당 관련질문입니다.

1.아동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의 경우 중위소득52퍼센트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재산이 없고 소득도 없는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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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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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새롭게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양육비와 중복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
채택 부탁 드려요!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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