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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남겨요...
비공개 조회수 1,024 작성일2019.01.0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남겨요
저는인천에살구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2인가구입니다 아들올해7세 지적장애1급입니다
제가궁금한거는요
1번 2019년 2인가구 수급비문의요
생계급여랑 주거급여가 얼마나오는지요?
2번 장애수당얼마나오는지요?
답변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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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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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정 행정사
은하신
노인복지 37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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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도 최대 생계급여 기준이 871,985원이 아니고 871,958원이므로 사오마이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17,856원이 아니고 17,829원이 오른 것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를 안보는 것은 2019년부터 바뀐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그랬고요?
주거급여는 임대차 보증금이 있거나 월세가 있을 경우 월세는 100% 그대로 소득인정액으로 보지만 임대보증금이 얼마이며 월세가 얼마인지 알려주시면 비로 계산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등급1-2급이거나 3급중복장애자이면 65세미만이면 나옵니다. 주거급여 환산평가액이 2급지 기준 210,000원을 넘으면 210,000원의 주거비가 나오고 2급지 미만의 금액이 나오면 미만의 주거비가 나옵니다.
 

Have a  nice day today(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세요) 

Rain or snow, or wind, but I blow(비가오나 눈이오나 바람이 부나 제가 쏩니다)

기초수급자114 대표 및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이 답변합니다.무료상담 전화 010-9325-8811  

 행정사 조희정 지식인==> http://kin.naver.com/profile/chorok019106 

 

아래 네임카드를 참고하세요?

조희정목사 프로필  Have a  nice day today
취득자격:공인중개사, 노인복지사, 일반행정사.목사,사회복지사,이메일: chorok019106@naver.com
경력:초록공인중개사무소장, 행정사 조희정사무소장, 부산만덕호산나교회 담임목사(전),기초수급자114 대표,

법무부출입국관리국공무원(전), 제1회,제7회 지방자치제 의원 출마, 만덕환경가꾸기운동연합 대표

 

 

2019.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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