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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이요
비공개 조회수 10,290 작성일2018.12.25

이번에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 할때 알아둬야할 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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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브랜드파워 12년 연속 1위! No1. 취업포털사이트 잡코리아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말정산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군요.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해보신다면 여러가지 궁금증이 많으 실 것같습니다.
각종 공제내역을 잘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019년 알아둬야할 연말정산에 대해 안내해드릴게요 ^^

01. 신용카드 소득공제, 1년 연장된다

신용카드가 주요 소비 수단인 이들에게 희소식이 있다. 올해 폐지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된 것. 또, 내년부터 도서 구입, 공연 관람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반면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공제율이 인상된 항목도 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금액은 2018년 12월 31일 연말까지만 40%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대상: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 15% (~19.12.31까지)
한도: 총급여액 구간에 따라 200만 원 ~ 300만 원

02. 올해가 마지막! 6세 미만 자녀 세액공제

2018년 9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2019년 귀속 소득분부터는 아래와 같이 변경된 세액공제 내용이 적용된다. 즉, 2018년 귀속 연말정산까지만 만 6세 미만 자녀의 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지급을 중복으로 적용 받을 수 있다.

만 6세 미만 자녀 : 아동수당 지급 (18.09부터 시행)
만 6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 : 세액공제 지원
지원내용 : 기본공제대상 자녀 1인당 15만 원, 셋째부터 30만 원 세액공제
               출산 및 입양 시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 추가 공제

03.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 감면 조건이 감면 대상 기간, 감면율, 연령 요건 모두 상향되었다. 상향된 감면 조건은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가능하다. 기존에 감면 대상자가 아니었어도 상향된 조건으로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회사와 내가 감면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꼭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04. 월세 세액공제 확대 & 전세보증금 세액공제 신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 10%에서 12%로 인상됐을 뿐만 아니라 공제 대상 주택이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으로 확대되었다. 단,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일치해야 공제 가능하다. 전세보증금 보험료 세액공제 역시 신설되어, 전세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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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끝이 다른 시작, 잡코리아 드림.

201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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