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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관련 질문있어요
비공개 조회수 759 작성일2019.01.11

안녕하세요?

얼마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했고 예비번호 받았는데

소득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합니다.

초보적인 질문일수도 있는데 ㅠㅠ


청약은 12월 28일인가? 2018년 12월 말이였구요

발표는 2019년 1월 7일인가 그랬어요


남편은 계속 일하고 있었고

저는 2018년 2월에 퇴사하였습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현재 수입이 없어도

월평균소득기준을 2017년껄로 계산해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예비당첨으로 서류 접수하러 갔다가 부적격 판정 받아도

다음 청약에 제재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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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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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d****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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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는 동호수 추첨에 참여하지않으면 해당 통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당첨제한에 걸리지 않고요.

공공 분양의 경우는 공고일 전에 퇴사한 경우 소득을 산정하지않고 외벌이로 보시면 되고
아동수당, 실업급여 등을 수령중이라면 월소득 금액에 포함시켜야합니다.
민영은 맞벌이로 2017년+2018년 소득의 합을 모집공고일 전달까지의 개월수(23)로 나눠 계산하시면 됩니다.

2019.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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