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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정 시의 구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작품 제목에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비공개 조회수 1,138 작성일2018.10.16
1.다른 시인이 쓴 시의 특정한 구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림이나 소설 제목에 사용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인가요?

예를 들어서 서정윤 시인의 <사랑한다는 말은> 중
'나는 그대를 무지개로 그려 두었다.' 부분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한 작품을 상업적 목적으로 출판했을 때요.

2. 만약 저작권 침해일 경우, 작가 본인에게 허락을 맡고 저작권료를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나요?

3. 저작권료는 임의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이 있는 건가요 ?

4. 실제로 다른 시인이 쓴 시의 구절을 무단으로 본인 작품 제목에 기제해서 처벌 받은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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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입니다.

1. 다른시인의 특정한 구절을 인용하였을때 그 구절이 어느 시인의 어느 싯 구절 중의 일부인지를 객관적으로 보아서 판단 가능할 정도로 인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예를 드신 것을 볼때, "나는 그대를", "나는 무지개로", "그대를 무지개로", "무지개로 그려" 정도라면 누구나 표현할 수 있는 정도이어서 서정윤 작가의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는 않지만, "그대를 무지개로 그려" 정도만 가더라도 그것이 서정윤 작가의 싯구절 중 일부라는 것을 알수 있는 정도에 이른다고 객관적 판단이 선다면 이는 작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정도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2.~3. 저작권자와의 저작권 계약을 맺으시면 그 싯구절은 사용가능합니다.

    저작권료는 저작권자와 계약에 의해서 정하는 것이며, 특별한 표준결정액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인 선례가 있으므로 변리사나 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양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4. 다른 사람의 싯구절 뿐만 아니라 문학작품 등을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처벌받은 사례는 많으며 인터넷을 통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검색어 "시 구절 저작권" 등)

   그러나 유명 시인 중에서 돌아가신지 70년이 지난 싯구절은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므로 싯구절을 인용하셔도 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되는 해 까지만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 저작권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센터(1800-5455)로 문의주시거나, 자동상담시스템(http://counsel.copyright.or.k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또한 위 답변은 질문 내용만을 바탕으로 하여 작성된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적인 의견은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위 답변과 관련하여 해당 상담위원이나 중소벤쳐기업부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얻기 위하여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201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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