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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국에서 한국으로 현금 소유 한도 금액
ch74**** 조회수 8,904 작성일2018.10.30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근무중인 사람입니다.

현재 월급은 중국 위안화로 받고 있는데,

조만간 한국에 들어올 것 같아 환전을 미리하려고 생각중이에요.


근데 요새 환율이 좋지 않다보니.. 현금으로 들고가서 상황이 좋을때 바꾸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현금 소유 한도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요??


2만 위안이라고 들은거같은데..어느정도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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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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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1.우리나라의 경우 외국환법령(외환거래법 제17조)에 따라 지급수단(정부지폐,은행권, 주화,수표, 우편환,신용장,환어음,약속어음등)을 지급.수령하는 경우 자본의 불법유출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등에 신고하도록규정하고 있음

 

2.국내입국시 외화신고기준

1) 내국인 신고기준

○출국시 외화신고와 마찬가지로 입국시 미화 1만불이내의 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허가 및 신고가 필요없음. 그러나 모두 합하여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을 휴대반입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비거주자의 입국시 신고기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은 외국환매수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신고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신고해야 외환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3.중국 입출국시 외국환신고 기준

1)중국입국시

○USD5,000이상 또는 인민폐20,000위엔 이상을 휴대반입하는 경우, 휴대물품신고서에 외화의 종류와 금액을 기재하여 입국세관에 신고

 

2)중국츌국시

○반출허가증명이 없거나 입국시 휴대반입신고한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외화 및 인민화폐20,000위엔 또는 USD5,000이상을 휴대반출하는 경우, 휴대품신고서에 기재하여 출국세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외화 휴대출국시 , 입국당시 신고한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 세관에서는 상술 입국당시 신고기록 확인후 출국허가

- 휴대금액이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면 은행에서 발급하는 출국휴대허가증(휴대증) 필요

 

3.기타 자세한사항은 관세청,외국환취급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중소기업 정책정보는 www.1357.go.kr, http://blog.naver.com/bizinfo1357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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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도구
지존
중국어, 중국, 중국어 독해, 읽기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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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위안 맞습니당

외화는 5,000달러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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