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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dbfk**** 조회수 11,644 작성일2017.02.09

연말정산환급금액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들어가서 대충 계산은 해보았으나 정확한 환급금액을 잘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환급금액 계산 부탁드려요

1인(본인) 기준입니다 ( 소득공제에 포함된 가족은 없어요 )


* 연봉: 33.135.900

* 주민세 및 갑근세로 1년(2016.01.01-2016.12.31)동안 낸돈은 1.010.720원 입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결과


건강보험: 1.062.930

국민연금: 1.324.560

보험료: 2.398.760

의료비: 116.990

신용카드: 30.344.210

직불카드: 354.860

현금영수증: 2.153.027


다른 금액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등) 사용은 적은데, 신용카드 사용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다른 기타부분은 30% , 신용카드는 15%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쓴 금액이 생각보다 많아서 세금으로 낸 1.010.720원을 다 환급받을수 있을꺼 같긴한데...

정확하지가 않아서요~

정확한 환급금액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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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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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
중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홈텍스 모의계산에 들어가시면 불러오기 2개가 있을것입니다.


급여 불러오기랑 소득세불러오기 두개 클릭하시면 결정세액과 소득세가 반영되면서


아래 차감징수세액이 나타날것입니다. - 되면 환급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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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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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태양신
연말정산 12위, 세금 정책, 제도 48위, 세금, 세무 37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대략 계산해보았습니다.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3백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의료비나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 보다는

표준세액 공제가 금액이 커서 표준세액공제로 계산했습니다.


446,960원 근로소득세 환급이고, 44,696원 주민세 환급입니다.


참고하세요

2017.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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