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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좀 부탁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859 작성일2011.01.22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도 이해가 안가서 글올려요

계산좀 해주세요 ㅠㅠ

 

아 제가 이번년도에 일한지 얼마안되서 소득이 없서요

아빠꺼랑 합쳐가지고 할까 아님 혼자할까 하는데 어떤게 더 나을까요?

 

총급여액 3000000 원 정도

배우자나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하나두 없구요

특별공제(보험료) -  보장성 155828 만원

특별공제(의료비) - 본인의료비 60310 만원

특별공제(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 2856300 만원

그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 928200

직불카드 : 1020280

현금영수증 : 873560

 

이렇게 됩니다

 

자동계산에다가 다 적고 세액을 계산하면 낼금액도 0 받을금액도 0 이라고 뜨는데

먼말인지 모르겟어요 ㅠㅠ 계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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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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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세무사
우주신 eXpert
소득세, 법인세 80위, 상속세, 증여세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총급여액이 3,000,000 원이라면

내야할 세금은 없습니다.

 

총급여액의 80% 즉2,400,000 원을 근로소득공제를 하고 나면

나머지가 600,000원인데

본인공제만 해도 과세표준이 마이너스 이므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들 세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납부할 세액과 이미 월급에서 뗀 세금을 비교하여 이미 월급에서 뗀 것이 많아야

환급이 되는 것입니다.

급여받으면서 근로소득세를 뗀 것이 없으면 환급도 당연히 없는 것이죠.

 

다음 계산구조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연간급여액(급여총액+상여총액)

 (-)비과세소득(식대, 차량보조금 등)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특별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기타소득공제  
 =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A) 1년간 납부해야하는 세금
 (-) 기납부세액 = (B) 매월 떼인 세금          
= 납부 또는 환급세액( A<B 이면 환급이 되는 것이고  A>B 이면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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