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
총급여액 22,000,000
의료비240,960
신용카드9,044,243
직불카드3,722,910
현금영수증1,156,940
청약저축1,230,000인데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써보니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의한 고객님의 납부할 소득세는 186,640원, 지방소득세는 18,660원입니다.라고 나오네요. 신용카드 직불카드많이썼다지만 전부 적용되지않는건 알지만.. 연말정산하면 거의다 환급받는줄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게 맞는계산인지좀 봐주시고 내년에는 환급받으려면 주로 어떤부분에서 공제받아야하는지좀(저축이나, 기타등등) 확인좀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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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계산기에는 "기 납부세액" 부분 (아래그림 참조)에 작년에 1월~12월까지 냈던 세금을 모두 더해서
입력하신 후 계산하세요.. (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빼고, 소득세만..)
연
그러면, 님의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 186,640원에 대해 작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으시고,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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