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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처음해보는건데 맞는것지좀 봐주세요..
dnwl**** 조회수 87,549 작성일2013.01.18

 올해 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하고있는데요.

총급여액 22,000,000

의료비240,960

신용카드9,044,243

직불카드3,722,910

현금영수증1,156,940

청약저축1,230,000인데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써보니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의한 고객님의 납부할 소득세는 186,640원, 지방소득세는 18,660원입니다.라고 나오네요. 신용카드 직불카드많이썼다지만 전부 적용되지않는건 알지만.. 연말정산하면 거의다 환급받는줄알았는데 이렇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게 맞는계산인지좀 봐주시고 내년에는 환급받으려면 주로 어떤부분에서 공제받아야하는지좀(저축이나, 기타등등) 확인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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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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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u****
지존
신용카드, 세금 정책, 제도,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연말정산 계산기에는 "기 납부세액" 부분 (아래그림 참조)에 작년에 1월~12월까지 냈던 세금을 모두 더해서

입력하신 후 계산하세요.. (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빼고, 소득세만..)

 


 연

 

 

그러면, 님의 연간소득에 대한 소득세 186,640원에 대해 작년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으시고, 적으면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1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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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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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까먹기대회
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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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령시 원천징수 되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도 공제대상이고요.

급여수령시마다 갑근세, 주민세가 원천징수 됩니다. <- 이 금액이 기납부세액이 됩니다.

요런것들을 포함시켜서 다시 계산해 보세요

 

201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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