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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4 연말정산 회사랑 국세청 자동 계산 결과랑 달라요
비공개 조회수 1,592 작성일2015.02.23

회사 연말 정산 후에 회사에서 미리 배포한 근로소득원천 징수 영수증을 토대로 국세청 2014년 연말정산 자동 계산했는데, 그 결과가 회사에서 한 연말 정산 결과와 달라요.

 

먼저 연말정산을 끝낸 회사가 검토용으로 배포한 원천징수 영수증 상에 나와있는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그 밖에 세금 및 소득공제 금액도 십원 단위까지 동일하고, 마지막 세액공제계 금액과  결정세액도 십원단위까지 동일합니다.

 

한 가지 다른 점은,

기납부 세액이 회사는 3,153,970원, 국세청은 3,759,597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회사 연말정산 결과로는 약 25만원 정도 공제가 되는걸로,

국세청 결과로는 약 37만원 정도 돌려받는 걸로 나왔는데...

회사 결과로 이비 2월달 급여에서 공제가 되었네요....ㅠ

 

질문

 

1. 원천징수 상의 세금 및 소득공제 금액이 십원단위까지 모두 동일한데, 기납부 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2. 기납부 세액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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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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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축복하는올빼미
은하신 eXpert
MS엑셀 32위, 연말정산 31위, 세금, 세무 81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님께서 말씀하시는 국세청이란것이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말씀하시나요?
우선 다른 금액은 다 맞고 다만 기납부세액만 틀리다면 회사의 금액이 정답일
가능성이 99% 입니다.
국세청은 님께서 입력하게 되어있고 회사에서 받으신것은 연말정산 담당자가
자료를 통해 뽑은금액이므로 회사에서 확인용으로 주신 금액이 맞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의심이 간다면 회사에 연말정산 담당자에 상의를 해보셔서 확인요청을
해보세요.
기납부 세액은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공제하신 금액입니다.
만일 님께서 매월 급여명세서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오늘도 축복받는 하루 되세요

201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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