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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자동계산 (납세자연맹)
sept**** 조회수 16,787 작성일2008.01.02

언어가 딸리는 건지..머리가 딸리는건지..이거원 참...

출근하자마자 납세자 연맹에 들어가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해봤죠...

의료비땜시 자동계산하다 다시 들어와 물어볼께요..앙~

 

▶의료비 지출 총액

 

특별공제 의료비란의 자동계산을 눌러봤죠.

A. 의료비 지출총액을 기재하시오.

그럼 국세청 집계표의 " 1번. 의료비란 금액" +  " 2번.신용카드의료비사용분" + "3번. 현금영수증 의료비사용분"

이셋을 다 더해야 의료비 지출 총액인가요???

 

B. 의료비총액에서 본인, 장애인, 경로우대자 의료비 기재하시오.

   그럼 A에서 123번이 다 내가쓴 금액이면 똑같이 쓰면 되나요??

 

▶기타소득공제

   신용카드에서 자동계산 눌러봤죠.

   의료비 중복공제 배제 금액 입력란에는

   의료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포함)로 결제한 금액 중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의료비중복공제 배제금액)

   이케 되있는데...

   그롬  A 에서 2번과 3번 더한 금액  -   (총급여*3%) = 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

    맞나요??

 

지발~~도와주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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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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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악귀
지존
세금 정책, 제도 71위, 신용카드, 뱅킹, 금융업무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의료비 공제 계산이 엄청 복잡해졌죠?

 

간단하게 의료비가 님 연봉의 3퍼센트를 초과하나요?

초과하지 않는다면 공제가 안되니 의료비는 무시하세요.

공제를 안받을경우 의료비란은 안적어도 됩니다.

 

의료비가 연봉의 3퍼센트를 초과해서 공제를 받을 경우.

A.의료비 지출총액

다 더하면 안됩니다.

1번 의료비 금액이 2+3의 합과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다면 그냥 기입해도 됨.

만약 금액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엔 꼼꼼히 비교해 봐야 합니다.

국세청에 자료가 누락된 경우이거나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료비 사용액에

님 외에 타인의 의료비사용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일일이 계산해서 다 빼야 합니다 ㅡㅡ

 

B.의료비총액..음 먼저 님 혼자만 공제받으실거죠?

혹시 부양가족이 있거나 부모.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으실건지..

본인 혼자일 경우엔 A에서 계산해보고 나온 금액을 그대로 적으심 됩니다.

님외의 가족 의료비도 같이 공제받을 경우엔 약간 복잡해지죠.

 

기타..의료비중복공제배제금액은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의료비를 사용한 금액을 모두 합해 적으심 됩니다.

님이 계산한건 의료비공제대상액이죠.

연봉의 3퍼센트 초과분.

 

답변달다보니 저도 헷갈리네요.

본인 외 가족 의료비 공제등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소득공제부분 참고하세요.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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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공부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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