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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세청 연말 정산 자동계산
wooj**** 조회수 65,594 작성일2005.12.16

국세청 연말 정산 자동계산에서

 

어떤것이 제가 받을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까?

 

차감 징수 세액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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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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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jk****
지존
세금 정책, 제도 36위, 부가가치세, 법인세 8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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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감징수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은 금년 님의 소득에 대한 과세금액이며,

기납부세액은 귀하께서 지금까지 납부한(급여에서 공제된) 소득세입니다.

 

그리고,

위의 항목을 차감한것이 차감징수세액으로 음수일 경우에는 환급되는것이며,

양수가 나올경우에는 님께서 토해내야할 소득세입니다.

 

결정세액(납부해야할 소득세)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소득세)

--------------------------------------------------

 = 차감징수세액(양수일경우 징수,음수일경우환급)

2005.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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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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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b9****
시민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차감징수세액

200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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