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두번 해보았는데 두번 다 0이 나오네요..
누가 계산 좀 도와주세요..
급여: 연 12,000,000 정도 / 월 100
보험료: 3,585,800
의료비: 137,320
신용카드: 1,739,146
직불카드: 1,210,550
현금영수증: 2,340,290
기부금: 7,000
자녀: 2명 (90년생, 93년생)
계산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계산하신 결과가 맞습니다.
총급여액이 1,200만원이라고 할 때에 근로소득공제액이 750만원이므로 근로소득금액은 45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가 150만원, 자녀 2명에 대한 공제가 300만원이므로.. 인적공제만으로도 확정세액은 0원이 나옵니다.
다른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은 안넣어도 결국 확정세액이 0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010년 과세기간 중 납부하셨던 원천징수세액을 모두 환급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201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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