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이용해 간략하게 입력을 하여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 후, 마지막에 뜨는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의한 고객님의 납부할 소득세는 0원, 지방소득세는 0원입니다.'
-> 여기에서 납부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 이면 제가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있는거고,
- (마이너스)이면 환급받을 세금이 있는건가요 ?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는 납부할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여태까지 낸 세금과 비교하여 계산을 다시 해야하는 건가요 ?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자동계산시에 기납부세액을 입력하지 않으셨다면 확정세액이 0원이라는 뜻입니다.
연말정산 자동계산에 각 항목별로 입력을 하실 때에 기 납부세액(2010년 한해 동안 납부한 갑근세와 주민세)를 적는 란을 보셨는지요? 그 란에 금액을 입력하셨다면 나중에 마이너스나 플러스 지수로 금액이 나옵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 확정세액만 나오게 되지요.
그 확정세액이 0원이라는 것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세액이 0원이니 이제까지 냈던 소득세와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에 나오는 납부할 소득세와 주민세를 이제까지 납부한 소득세와 주민세에서 빼 주시면 환급 or 추가납부해야할 세액이 나오겠지요.
예를들어, 귀하께서 1년간 내신 소득세가 20만원 주민세가 2만원이라고 할 때, 연말정산 후 확정세액이 0원이라면 총 22만원을 환급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2011.01.22.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