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가법상 횡령 등 혐의 결심공판...검찰 "보석 기간 음주·흡연으로 사회적 물의 일으켜"
  •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한 직후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참석한 직후 법원을 나가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검찰이 보석기간에 음주·흡연으로 ‘황제보석’ 논란을 일으킨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있다. 이 전 회장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법원에서 보석허가를 받았다”면서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제가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녔다고 하는데 저는 병원에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을 왔다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이어 “태광에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등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또 주식과 골프장 등을 저가에 인수해 그룹에 900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법인세 9억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1·2심은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원심을 파기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재상고심에서 조세포탈 혐의를 분리해 선고하라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전 회장은 간암치료 등을 이유로 7년간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음주·흡연하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며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보석 취소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냈고, 법원은 지난달 14일 이 전 회장의 보석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