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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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면,
1. 자기차량손해로 보상받는 경우,
해당 사고자동차의 폐차는 해당 자동차의 권리자의 고유권리이며, 선택입니다.
2. 다만, 자기차량손해보상시 전손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동차수리비가 사고시점의 자동차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경우에
보험사는 수리하지 않고, 사고시점의 자동차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며,
이를 전부손해 즉, 전손보상이라 합니다.
3. 만일 가액이하의 수리인 경우에는
수리가 원칙이지만, 해당 자동차소유주가 더 이상 사고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겠다고 판단하면,
수리를 받을지 아니면, 미수선수리로 현금을 받을지 판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 경우 보험사에서는 수리견적비에서 부가세를 공제하고,
실제 정비소에 지급할 수 있는 실수리비를 감안하여 미수선수리 현금지급금액을 감액하여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판단하여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5. 만일, 전손처리하게 되면,
전손처리 후 해당 사고자동차의 권리는 보험사로 이전되며,
해당 자동차의 폐차여부 또한 보험사에서 판단하며,
전손시에는 질문자님의 자기부담금 공제가 없으며,
자기차량손해담보계약이 소멸됩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일이 잘 마무리되길 바랍니다.끝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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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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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직접작성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2013.09.30.
UP이 많은 답변일수록 사용자들에게 더 많이 노출됩니다.
사고로 인해서 많이 다치지 않으셨기를 바라며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차량 수리비용이 사고일 기준 차량가액을 넘는 경우
또는 7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손처리로 보상가능하십니다.
따라서 차량가액을 우선적으로 알아보신 후 수리비용의 예상견적을 70% 이상으로 받으신 경우에는
폐차로 진행하시어 전손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3.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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