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7년 구형…검찰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이뤄진 것"

2019-01-1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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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첫 파기환송심 웃도는 징역7년·벌금70억 구형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
"자중해야 하는데 술·담배 물의…반성 없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차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뉴스1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3번째 2심 재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억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16일 진행된 이 전 회장의 재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특경법 위반 등에 대해 징역 2년 및 벌금 70억원, 그외 범죄에 대해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이 전 회장도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기업 오너들은 왕으로 행사하며 갑질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어 "이 전 회장은 보석 허가를 받고 건강 회복에 집중했어야 함에도 술과 담배를 하는 등 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하고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며 "재벌의 법 경시 태도가 또 다시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경우 원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는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며 첫번째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6억원을 웃도는 양형을 구형한다고도 밝혔다.

반면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전 회장의 횡령금 사용처는 개인적 용도가 아니라 태광 그룹이나 계열사를 위해 사용됐다"며 "특히 유죄가 인정된 피해액 뿐만 아니라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한 점도 양형에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의 본질은 태광이 오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부외자금 조성이란 낡은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다가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이 전 회장은 잘못된 관행을 빠르게 개선하지 못하고 방치하다가 공범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태광그룹은 이 같은 잘못된 기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부장검사 출신이 위원장을 맡은 정도경영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등 여러 노력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세상이 변화하고 있는데 과거 관행을 용기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다"면서 "태광에 여러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 가족과 국민에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보석 기간 음주 가무를 즐겼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그는 "병원에만 몇 년을 갇혀 지냈고 집에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며 반박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단 항소심은 일부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원 적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며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고 당시 파기환송심 2심은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으로 감형했다. 두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구속기소 이후 간암과 대동맥류질환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병보석으로 풀려나 7년 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해 이 전 회장이 병보석 기간 거주지 제한을 위반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재판부는 보석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회장은 7년 만에 구치소에 재수감된 상태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오전 이 전 회장의 선고 공판을 연다.

home 정은미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