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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랑구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빈번하게 문자가옵니다
suho**** 조회수 2,428 작성일2016.03.09

저는 중랑구에 살아본적도 없습니다

서울시에도 1년가량의 짧은기간동안 강동구에 거주했을 뿐 경기도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부터인가 중랑구 국회의원들의 활동들이 담긴 문자가 오게되었습니다

매번 수신거부하고 스팸번호로 등록하지만 번호가 바뀌어서 오게되네요

대표적으로 서영교, 박홍근 의원분들 쪽에서 문자가 오네요

"당원 여러분"이러면서요

저는 정치적으로 소속되거나 활동을 한적 없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당원이라뇨...

이런 문자가 차단되지 않고 번호만 바뀌어 계속 오는것이 화가 나

문의 연락처로 되어있는 곳에 연락을 해서 제 번호를 어떻게 알고 보낸것이냐 했더니

연락처 입수 경로조차 모른다고 하네요 황당해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냥 수신자 목록에서 제 번호만 삭제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몇주뒤 다른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받고 삭제하면 될 문자지만 시간이 길어지니 짜증이 나더군요

그리고 제 번호가 어떠한 경로와 목적을 갖고 중랑구에 들어갔는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하면 그러한 문자를 안받고, 연락처 목록에서 제 번호를 완전히 삭제 할 수있을까요?


(참고로 핸드폰 번호는 010번호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제가 소유하고있습니다. 전에 쓰던 사람이 등록하거나 그런것은 아닐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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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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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박사
초인
선거 22위, 국회의원선거 19위, 지방선거 17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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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지만 문자메시지 전송은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선거운동방법입니다.

문자메시지에 게재된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다음부터는 보내지 않도록 수신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후보자가 수신거부 전화를 회피하거나 수신거부의사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문자메시지 관련 공직선거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제외하고 상시 가능합니다.

다만, 누구든지 명시적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문자메시지에 게재된 연락처로 수신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그래도 계속된다면 가까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전국어디서나 139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직선거법에서는 후보자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후보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개인정보보호과, 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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