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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 세입자 수도 해빙작업 지불 해야되나요?
비공개 조회수 4,547 작성일2018.01.30
전세로 거주한지 1년 안됐습니다.
집 단독으로 수도가 언게 아니라
물탱크 수도관이 얼어서
통로 전체가 얼어서 해빙작업을 해서
몇십만원 나와서 1/m로 지불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체 비용을 제가 지불해야되나요?
집주인에게 백프로 제가 다 지불해야되냐 물어보니 이문제는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여서 세입자 책임이라 하던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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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변호사
법률사무소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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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조현진 입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임차인으로서 귀하가 시설물에 대한 임의적 변경이나 공사등을 진행한 것이 아니고 원 임차시설물 그대로 사용하다가 발생한 하자의 경우 귀하의 책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중에 발생한 경우여야 할 것이고, 이에 해당된다면 오히려 귀하가 임대인을 상대로 보수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 조 현 진 드림





2018.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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