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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울산 아파트 경매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837 작성일2019.01.11


2018타경103923


울산 아파트 경매 하려합니다

실거주 목적이며 권리분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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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경매 8위, 민사집행, 부동산, 건축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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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에 관한 친절한 상담과 법원경매 매수신청대리(등록번호 01-18-19)를 전문으로 하는 예스옥션 http://yesauction.modoo.at/ 대표 김명석입니다. 최근 <경매초보도 특수물건 한다>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13341876

 

해당 아파트는 권리상의 하자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없으므로 낙찰자가 특별히 인수해야 하는 금전이나 권리도 없습니다. 현재 소유자 외 전입자는 소유자의 배우자입니다. 그외 등기부상의 권리는 낙찰자의 잔대금 납부 후 모두 소멸되는 권리입니다. 관건은 시세조사에 따른입찰가산정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나 개별 경매사건에 대한 심층 상담은

유료전화 060-300-6070으로 문의 주시거나

네이버카페 <유쾌명쾌 부동산경매> http://cafe.naver.com/reauc

들어오셔서 문의해도 됩니다.

또한 휴대폰에서 팟빵이라는 어플을 깔고

제가 진행하는 <부동산경매, 초보가 고수되기> 오디오 방송을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www.podbbang.com/ch/13634

 

20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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