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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울산에서 1991년에 32평아파트를...
kimj**** 조회수 409 작성일2018.12.04
울산에서 1991년에 32평아파트를 분양받아살면서 2006년에 서울에 16평짜리 빌라를 구입해서 2013년2월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를 했습니다. 임대등록후 5년지난 금년3월에 울산아파트를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후납부했읍니다. 서울임대등록한 빌라를 매도하면 양도세는 비과세 돼는지요? 저는 이번 납부한걸로
마무리 하고싶은데 어든분들은 안된다며
납부한것은 환급받고 서울임대 주택인빌라 팔면 그때 양도세를 납부해야된다는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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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년 이상 거주한 울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한 경우라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빌라를 주택임대등록의 의무기간을 채우고 양도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한 울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고 매매한 시점에 임대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직전 거주주택을 매매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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