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무리 하고싶은데 어든분들은 안된다며
납부한것은 환급받고 서울임대 주택인빌라 팔면 그때 양도세를 납부해야된다는데 현명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2년 이상 거주한 울산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를 한 경우라면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아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울빌라를 주택임대등록의 의무기간을 채우고 양도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2년 이상 거주한 울산아파트를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고 매매한 시점에 임대주택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그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직전 거주주택을 매매한 이후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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