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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울산에 아파트를 2015년 분양받아...
비공개 조회수 606 작성일2018.07.24
울산에 아파트를 2015년 분양받아 2017년 10월에 분양권을 매도했구요. 2016년 10월 서울에 연립을 사서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6월에 김포에 아파트를 사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서울 빌라를 언제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 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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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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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용범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세무사노용범사무소 2019 전문가 분야 지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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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년이상 보유한 서울 연립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입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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