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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질문
비공개 조회수 3,981 작성일2018.09.25

영정법이랑 대동법 농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었다는데 좋은 거 맞아요?

영정법은 토지 1결당 쌀 4두에 심지어 대동법은 토지 1결당 12두인데..

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역사책에는 완전 좋다는 식으로 나와 있는데 뭔가 아닌 거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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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꽥이로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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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짚으셨네요!

우선 영정법의 경우에는 징세액은 낮아졌으나 농민의 대부분이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나라에서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하여 대동미와 삼수미 결작 등의 세금과 각종 명목의 수수료 운송비 등을 추가로 징수함으로써 오히려 농민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동법부턴 말이 조금 달라지는데요, 대동법은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한 제도입니다.
공납은 특산물을 내는 제도인데 이 생산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도 무조건 내야했던 제도입니다. 결국 이 특산물을 원가에 배를 받고 대신 내주는 방납의 폐단이 발생하게 되죠. 이를 막아준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또한 사람 수가 아닌 토지를 바탕으로 거두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적게 내고 땅이 많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영정법과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것이죠.
이렇게 좋은 대동법도 결국 나중엔 약점이 발견되어 의미를 잃긴 합니다.

균역법 또한 농민의 부담을 약간 줄이는데는 성공했으나 결국 확실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고 하네요.

무엇이 되었든 분명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시행한 정책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들로 변해버린 것이죠. 지속적인 법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201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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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그 이전에는 쌀 말고 여러가지 품목을 진상해야 했는데 산골짜기 사는 사람보고 전복 캐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대행업체에 비싼 돈 주고 진상품을 구해와야 했었고 대동법은 토지가 있는 사람만 세를 내는 거라서 남의 땅에 소작하는 사람들은 돈을 안 냈습니다.

2018.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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