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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명 절차와 소견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좋을지.....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2,849 작성일2003.11.27
안녕하세요...
저는 이름이 양영자이고 나이는 31살이며 기혼이고 지금현재는 회사를 다닙니다
31년을 살아 오면서 제 이름땜에 놀림을 많이 받아 이름에 자신감이 없습니다.
예를들면 영자에 전성시대가 어쩌구저쩌구... 장영자사건때에는 큰손이니 뭐니...
그리고 탁구는 잘치냐고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는경우에는 더더욱이름에 자신감이 없어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왠지 대답하고 싶지않은....
그래서 지금은 누가 이름을 물으면 짜증이 납니다. 명함을 내밀기도 창피하고 ....
그러던중 개명을 신청하면 일본식 이름이라 잘하면 바꿀수있다길래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명자료는 지금 모으고 있지만 이름을 바꾸려는 이유를 잘못작성하면
기각된다니 글솜씨가 없는 저로서는 낭감하더군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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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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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장
절대신
2016 엔터테인먼트, 예술 분야 지식인 꿈, 해몽 3위, 작명, 이름풀이 12위, 운세 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것은

개명허가사유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인 많은 사례를 기록하시면

됩니다.

글솜씨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거나 사회생활에서 지장을

받은 것을 있는 그대로 소정의 개명허가신청서에 쓰십시오.


또 개명을 할 이름을 먼저 작명을 하여 개명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하시고

덧붙여 개명을 할 이름을 예전부터 써오고 있다는 주장을 개명사유에 기록하십시오.

그것을 주장해야 그것을 소명할 자료가 필요해 지겠지요.

그래서 우체국 소인이 찍혀진 그 이름이 쓰여진 편지 봉투라든가

새 이름으로 도장을 파서 은행 통장의 거래인감으로 사용한다거니 하여 그 사본,

주위 사람들의 예전부터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내용의 인우보증서 등

소명 자료를 갖추는 것이지요.

필요하면 개명을 한 분이나 이런 개명을 위한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 있으니

연락을 하세요.


개명은 호적법에 따른 절차이기 때문에 개명허가사유에 해당하는가하는 여부와

개명허가기준에 도달하는가의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원해서 되지 않으며 법적 절차를 숙지하고 개명을 한 경험자의 이야기가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개명은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허가신청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이고 30-40일 지나면 개명허가여부가 결정나고 또 인지대 외에는 비용이

들지않습니다.


그리고 항간에서 과정이 복잡하다, 힘들다 하는 것은

개명허가를 얻기 위해 소명자료를 갖추는데 정성이 들고

법무사 등에 의뢰할 경우 수임료가 몇십만원 정도 든다고 하며 왔다갔다 할터이므로

복잡하다하는 말일 것입니다.



감명을 하여 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나 개명을 해야 합니다.

종종 자기 이름이 싫어서 좋은 줄 모르고 있다가 감명을 하고 정말 좋은 이름인걸 알고

고마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멀쩡하고 좋은 이름을 실제로 개악을 하여 흉한 이름으로 바꾼 경우도

여기서 보았습니다.

개명할 이름은 꼭 작명을 한 좋은 이름으로 개명을 하셔야 합니다.


개명은 가정법원 소관이고 호적법은 개명허가신청시

개명허가사유에 해당 여부와 개명허가기준에 도달하는가 여부를

법관이 판단하여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개인의 희망이나 기분이나 실상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요구하는 개명허가사유에 해당되겠금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개명허가기준에 도달함을 인정받을 소명자료를 여하히 제출하는가가 관건입니다.



개명은 호적법에 규정된 법적 절차에 따릅니다.

개명은 주소지나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소관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는 입니다.



[개명허가신청]


우선 관할 가정법원에 가서 개명허가신청서를 받아 옵니다.

내용을 기재하고 개명허가사유를 기재하고 그 사실을 뒷받침할 아래에 있는 해당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합니다.


*호적등초본

*주민등록표등초본

*동명자의 호적등초본 (동명자가 있는 경우)

*족보(친족간에 동명자가 있거나 행렬자를 따라 개명하는 경우 그 소명용) 사본

*친족증명서(소명을 위한 보충자료)

*인우보증서(인우인들의 주민등록표초본첨부)



[개명의 허가]


개명허가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개명허가사유가 일단 해당되더라도

개명허가기준에 도달할 때라야만 가능합니다.


비용은 인지대가 전부입니다만

법무사에 의뢰하는 경우 수십만원의 의뢰비가 듭니다.

왔다 갔다 하는 수고와 자료 준비나 개명에 대한 법취지 등의 일을

대행 내지 도와주며 확실한 보장없이 실패해도 돌려 받지 못하는 비용입니다.


개명의 허가절차를 숙지하면 직접 뛰어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해도 법원 대신 법무사 사무실을 번거롭게 왔다갔다 해야 합니다.

어차피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는 내가 준비해야 합니다.

200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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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 출처

    호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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