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여튼 이런일이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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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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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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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은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셔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① PC로는 상단 네임카드 우측 박스 안 ∨를 클릭하시고, ② 모바일로는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나오는 카페 주소를 클릭 후 1:1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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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신고하기를 마음먹고 글을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따지는게 절대 아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텀이 좀 길어서 여쭤보는거에요)
혹시 어린 마음에 가뒀던 생각이 지금에서야 뚜렷해져서 많이 불쾌하셨다면 당연히 신고할 만 하죠.
어떻게 친구 딸을;;
먼저 아버님한테 지난 일을 말씀드리고 만약 친구를 감싸려고 하신다면 더이상 말 이으지 마시고 아버지 친구분께 직접 물어보세요 무작정 경찰에 넘기기엔 증거도 없고 그래서 별 거 안 해 드릴 거에요. 증거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몇 년 지난 일이라도 꼭 그 빌어먹을 사람에게 진정한 사과와 복수를 하셨으면 하네요.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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