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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초등학생때 제가 아빠친구한테 성추행을...
비공개 조회수 2,098 작성일2018.08.08
초등학생때 제가 아빠친구한테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때 바로 말하려 했지만 아빠와 아빠친구사이가 틀어질까봐 말을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같네요. 하여튼 그때 아빠랑 아는친구랑 큰방에서 술을 먹다가 아빠친구가 피곤해서 작은방에 갔거든요. 근데 제가 큰방에 있는데 술먹느라 시끄러워서 아빠랑 친구분이 작은방가서 자라고했어요. 그렇게 저랑 아빠친구랑 나란히 누워있는데 아빠친구 손이 제 배 위로 올라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힘을줬어요 그러니까 삼촌이 배도 못만지냐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손이 위로 올라와서 제가 안간힘쓰고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면서 다시 배위로 올렸다가 나중에 밑으로 손이 갔어요 저는 또 안간힘 쓰고 버티다가 나중에 기분도더럽고 안되겠다싶어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그러겠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전 기분나빠서 그냥 나가니까 하는말이 말하지말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그때 말하지못했어요.
하여튼 이런일이 있었는데 지금 고등학생인데 이거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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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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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아동성폭행범 쓰레기네요. 제생각엔 아동성폭행범 공소시효가 훨씬 길어서(아마 공소시효 없는걸로 암) 처벌되는거 거의 확신하는데, 증거때문에라도 일단 변호사나 여성의 소리 이런데 전화해봐서 처벌되는지 먼저 알아보시고, 처벌 안되더라도 그런 아동성폭행범 쓰레기 노친네가 세상에 못돌아다니도록 SNS나 주변 지인에게 퍼뜨리는게 제일 우선인거 같아요. 물론 주변 한국남자들이 님의 성폭행 피해자 과거력을 듣고 뭐라 할순 있지만 그따구로 말하는건 그 남자를 거르라는 신의 계시이니 무시하고 그 가해자 아저씨가 진심 자살직전까지 주변 몰고가세요. 더 늦기전에 지금 하는거예요. 물론 당신이 피해를 입고 심정이 어쨌건, 정말 피해사실을 말하는것조차 힘들지도 모르지만,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올수도 있고, 당신이 또 다른 피해에 트라우마가 더 커질수 있어요. 최대한 대응을 더 하세요. 지금 수많은 미투운동 동참한 여성분들도 사실 미투운동으로 고발한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하지만 후회하시는 분은 단 한분도 없으세요. 물론 그랬기에 미투에 동참하셨겠지만 응원해서 소아성도착 쓰레기들은 한국에서 몰아냅시다. 한분의 힘이라도 절실해요. 실제로 서지현 검사님 한분으로부터 시작된게 한국의 미투운동이거든요.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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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변호사
우주신
#이혼 #상간녀 #형사사건 성범죄 2위, 형벌, 형집행 20위, 형사사건 3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풀자고’입니다.

 

먼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조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1(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297(강간),298(강제추행),299(준강간, 준강제추행),301(강간등 상해·치상) 또는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

2. 6조제2,7조제2,8,9조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강간 등 상해·치상) 또는 제10(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9조제1항의 죄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

 

 

2010415일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미성년자 때 피해를 입은 성추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성년에 도달한 날부터 10년입니다.

 

성범죄는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정황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해서 진술이 명확하고 일관되어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범죄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나기에 피해자가 미처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는 문자나 녹음파일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실 수 있다면 더욱 확실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먼저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가셔서 피해 사실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모쪼록 빠른 시간 내에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길 바라고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항상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추가 질문이나 관련 사례가 필요하시면 답변을 채택하신 후, ① PC로는 상단 네임카드 우측 박스 안 를 클릭하시고, ② 모바일로는 상단 네임카드를 클릭 후 나오는 페이지에서 화면을 왼쪽으로 밀어주시면 나오는 카페 주소를 클릭 후 1:1비밀상담을 신청하시면 쉽고 상세하게 무료상담해드리겠습니다.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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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초등학생때라도 범죄는 범죄지요.
먼저 신고하기를 마음먹고 글을 올리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따지는게 절대 아니고! 초등학생과 고등학생 텀이 좀 길어서 여쭤보는거에요)
혹시 어린 마음에 가뒀던 생각이 지금에서야 뚜렷해져서 많이 불쾌하셨다면 당연히 신고할 만 하죠.
어떻게 친구 딸을;;

먼저 아버님한테 지난 일을 말씀드리고 만약 친구를 감싸려고 하신다면 더이상 말 이으지 마시고 아버지 친구분께 직접 물어보세요 무작정 경찰에 넘기기엔 증거도 없고 그래서 별 거 안 해 드릴 거에요. 증거가 있어야 뭐든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하지만 아무리 몇 년 지난 일이라도 꼭 그 빌어먹을 사람에게 진정한 사과와 복수를 하셨으면 하네요.

2018.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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