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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산지 확인서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wonk**** 조회수 1,192 작성일2012.08.1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수출용 원재료 원산지 (포괄)확인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원규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에서 원산지 확인서를 담당하던 사람이 별도의 업무 인수인계없이 퇴사를 하는 바람에 작성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회사는 현대WIA라는 회사에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초 원산지 확인서 작성 시 원산지 결정기준을 CTH로 작성을 해 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펴본 결과 당사에서 매입하는 원자재의 HS-code와 당사 제품의 HS-code가 일치하거나 최소한 4자리는 같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제 생각으로는 최초 작성시에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세번 변경 기준이 아닌 부가가치기준으로 작성했어야 하지 않았나..싶습니다), 지금에 와서 수정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수정이 되지 않는다면 고객사에 문의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고객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겠지만, 회사 공적인 사안이라 혼자 결정하기가 쉽지 않네요.

둘째, 고객사의 VAN에 품목코드가 잘못 작성되어 있다면(제품명은 제대로 명기되어 있으나 자재코드가 문제가 있는 경우) 어떤 해결방법이 있는지요?

회사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횡설수설한 것 같아 죄송합니다.

모쪼록 친절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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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경남중기청 비즈니스지원단입니다.

도움이 되실지?저의 짧은 식견을 적어 봅니다.

 

1. 원산지확인서 작성시 원산지결정기준은 대체로 CTH 또는 부가가치기준입니다.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검토해 보는 기준은 세번변경기준입니다.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때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합니다.(대체로~)

 

2. 귀사의 전임자가 귀사에서 생산한 물품을 세번변경기준으로 결정했는데,지금 검토해 보니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것 같다고 하셨는데,이렇게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0. 귀사가 매입한 물품의 원산지확인서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하여

        원산지를 충족한다면 설사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즉,국산원산지 물품은

        세번변경과 관계없이  국산원산지 물품이니까요.

    0. 만약,검토하신 후, 국내산원산지물품이 아니거나, 수입물품이거나 또는 원산지를 확인 하실수 없는

        원산지불명 물품은 비원산지재료로 취급하므로 세번변경기준으로 검토할 수 없겠죠.

    0.그럴경우에는 부가가치기준으로 원산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귀사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처(WIA)에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

     0. 그 이후에 제품생산 등에 변동사항이 일어났을 때는 즉시 공급처에 통보하여 바로 잡아야

         합니다.

     0. 왜냐하면, 물품을 공급하였거나 수출했을때는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정확성은 사후에 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이를 위하여 자료보관 의무를 두고 있으며,위반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원산지증명서 등 관련서류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십시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군요.....^^;

       

2012.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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