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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공무원하고 공무직 차이가뭐에요???.
Azak 조회수 13,064 작성일2017.12.06
공무원하고 공무직 차이를 알고싳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공무직인가요? 아니면 공무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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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신

* 환경미화원은 공무직입니다


1. 공무원 공무직 차이 _ 공무직이란?

공무원 공무직 차이를 알아보기에 앞서 다소 생소한 단어인 공무직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직은 예전 일용직에서 무기 계약직으로 명칭이 바뀐 후 2014년 5월30일자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 등이 개정되면서 다시 명칭이 공무직으로 변경됐다고 합니다. 제주도만 해도 도내 공직사회에 근무 중인 인원 중 공무원법에 따라 채용된 인원은 5000여명에 이르고 나머지 공무직 2200여명은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이 적용돼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공무직의 수 또한 공무원 못지 않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법과 근로기준법 적용여부에 상관없이 대부분 공무직을 직업공무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공무원 공무직 차이

공무원 공무직 차이를 공무원과 근로자로 분류할 경우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활동범위도 확연하게 다르답니다. 공무원과 공무직 둘 다 정규직이지만 공무원은 국가 또는 지방 공무원법이, 공무직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공무원에겐 단체행동권(파업권)이 주어지지 않고, 공무직에겐 정치활동이 보장돼 단체행동권과 파업권 등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공무원 공무직 차이를 보입니다.

용어를 정의하면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의해 임용된 정년이 보장된 공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공무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이른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은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를 하지만, 공무직은 출근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기간제 근로자도 공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를 분류되고 있답니다.




3. 공무원 공무직 차이 _ 공무직 처우

서울시는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무기계약직으로 신분을 전환시켰습니다. 공채로 채용된 공무원들과 똑같이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된 것입니다. 덕분에 퇴직금이 생겼는데요. 이들은 조경·녹지·연구·전시처럼 대부분 1년 내내 지속적으로 업무를 해야 하는 분야에 종사해왔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을 ‘공무직’으로 호칭을 통일하고 공무직 관리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직의 급여 초임은 신규 공무원(행정9급·기능9급) 초임인 연 2000만원보다 다소 낮은 수준(연 186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호봉제(1~33호봉)를 적용해 해마다 임금 인상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 호봉은 기존에 지급되던 총액 수준에 맞춰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없었던 15일 연가 휴가도 보장하고 연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에게만 있는 복지 포인트를 부여해 일상생활에서 건강·교육 등 복지와 관련한 용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도우며, 공무직에 대한 처우가 점차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20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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