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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9년 예비신혼부부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비공개 조회수 18,221 작성일2018.03.27

긴 연애끝에 2019년 결혼을 준비중인 20대 중반의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결혼 후 생활하게될 집을 알아보던중 임대주택이란걸 알게됐는데요

결혼은 아직 먼 얘기긴 하지만 미리미리 준비하고 당첨 확률을 높히고자 지식인에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저는 아산에서 직장생활하며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청약은 매월 5만원씩 1년 납입했습니다.

차량은 17년도 4월에 구입했는데 가격은 옵션 포함해서 대략 2650만원정도입니다.


예비신부는 대전에서 직장생활중이며 부모님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청약은 대략 3년 차량은 없습니다.


질문


1. 행복주택과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다른건가요?


2. 천안 혹은 아산 지역으로 신청을 하고싶은데 거주지가 본가(대전) 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럴경우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하다면 당장이라도 거주지 이전할 예정입니다.)


3. 차량가액이 2500만원으로 제한되있던데 신청 불가능인가요?

    만약 1년 뒤 행복주택 & 전세임대주택을신청을 하게되면 차량 가액은 얼마쯤될까요?


4. 행복주택 & 신혼부부임대주택이 다르다면 각각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긴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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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협
우주신
분양, 청약 7위, 국민기초생활보장 2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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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주택은 역세권등에 건설하는 다세대 형식의 임대주택이며

    전세임대는 대상자가 구하는 주택을 LH에서 계약후 재임대하는 형식입니다.

    임대주택은 주변시세 대비해서 비용책정을 하는데

    임대종류중 행복주택의 위치가 가장 좋은편이라 비용도 임대중 가장 고비용이며

    전세임대는 올해부터 일반보다 삼천의 추가지원이 있어 비용면으로는 가장 매력적입니다.


2. 행복주택은 거주지와 직장소재지 신청 가능하고

    전세임대는 주소지에 신청하고 최초계약을 해당지역( 광역시, 도)내에서 해야 합니다.


3. 차량가는 옵션이나 취득세 제외한 가격으로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되며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차종과 연식 입력해서 확인할수 있고 현재 2200정도로 예상됩니다.


4. 매년 규정이 바뀌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정확한) 서류 부분은 신청전 문의하는것을 권해 드립니다.

   소득부분은 신청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근거로 공사에서 조회하며

   신혼부분은 입주전까지 혼인신고하면 됩니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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