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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독도에 대하여 내공 100검
tnso**** 조회수 10,268 작성일2008.07.24

님들앙 독도에대하여 내공 100검님다

빨리 할수록 오히려 좋습니다  ㅋㅋㅋㅋ

매너 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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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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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사회, 도덕, 가수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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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
면적 0.186㎢, 울릉도에서 남동쪽으로 90㎞ 해상에 위치하는 화산섬... 테마백과 보기
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
독도이야기 :
독도의 가치, 독도의 역사, 독도의 자연, 독도 관련 영상, 독도 사진자료실
독도분쟁 :
한·일 쟁점비교, 일본의 주장, 우리의 주장, 유사사례
관련정보 :
독도 수호 프로젝트, 독도 관련 정부발표문, 독도 관광안내, 독도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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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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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신생대 3기인 460만년 전에 화산폭발로 생긴 34개의 바위섬으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독도와 인접한 울릉도에서 찾아낸 유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인 [갈색무늬 토기](승문토기)가 사용된 시기를 기준으로 대략 기원 후 약300년 무렵(서양: 로마시대, 우리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으로 추측되며, 울릉도는 신라와 많은 교류가 있었으므로 주민들도 신라 동해안에서 건너온 사람들로 짐작되고 있다. 

이러한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512년) 이사부에 의해 울릉도와 독도로 이루어진 우산국이 신라 영토에 귀속됨으로써 역사서에 그에 관한 기록이 등장하게 되었다.

<독도 역사 연대표>

512년

(신라 지증왕 13년) 이사부 우산국 정벌 신라영토에 귀속시킴 (삼국사기)

930년

고려태조 13년 고려에 귀속

1401년

공도정책

1425년

우산도로 호칭

1454년

(단종2년)에 완성된 세종실록중 권 148권에서 권 155까지의 8권 8책에 지리지로써 세종실록지리지라고도 하는데 권 153강원도 울진현조에 그 부속도서로써 우산도와 무릉도를 열거하고 이들의 개략적인 위치를 우산, 무릉2도 재현 정동해중 2도 相距不遠 風月淸明卽望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역사기록은 독도와 울릉도의 관계를 뚜렷이 밝힌 세계 최초의 문헌으로 평가되며 세종 14 년(1432년)에 편찬된 신선입도지리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고 머리에 밝히고 있다.

1469년

삼봉도로 호칭

1693년

자산도로 호칭 동래 어부 안용복이 울릉도 근해에서 왜인발견퇴거 안용복이 은기를 거쳐 도일 덕천관백에게 출어금지서계 징구 울릉도 일본어민 퇴각

1697년

3년마다 정기적인 치안 확보

1881년

(고종18년) 울릉도 개척령 반포 (척민정책) 일본어민의 울릉도 근해 출어에 대한 일본정부에게 엄중항의

1900년

10월 27일 (대한제국 광무4년) 관보 제 716호의 칙령 제41호 울릉도, 즉도석도(독도)를 울릉군수가 관할토록 함.

1905년

2월 22일 독도의 일본령 편입결의 도금현 고시 제40호로 독도의 동현편입발표

1905년

독도망루설치 해군통신기지로 이용 광무 10년 3월 5일 울릉도 군수 심흥택 보고서 「매천야록」에 독도 관련기록

1907년

경삼남도 울도군으로 편제

1910년

한국수산지 제1호 제1편에 한국령으로 표기

1914년

경상북도 울도군으로 편제

1946년

1월 29일 SCAPIN 제677호 - 연합군 최고사령관이 항복문서의 시행을 위해 일본정부에 보낸 각서에서 울릉도, 독도, 제주도를 일본의 통치권에서 제외

1948년

6월 30일 미공군 폭격연습중 독도출어중인 어민 30명 희생 한국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 2,27자 미공군 연습기지에서 제외 1951년 6월 독도 조난어민 위령비 건립

1952년

인접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사 독도를 기점으로 평화선을 선포함

1953년

일본이 미국기를 게양, 조난어민 의령비 제거, 일본영유 표지 설치, 한국 어민 독도근해조업에 대한 항의.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일본에 항의각서 발송 그해 8월 5일 영토비 건립, 해양경비대 파견 협의

1953년

4월 27일 울릉도 주민(33명)으로 구성된 독도의용수비대 창설 (대장 : 홍순칠)

1954년

항로표지(등대)설치. 동년 8월 1일 점화개시 각국에 통보

1956년

4월8일 국립경찰의 경비임무 인수결정

1956년

12월 30일 경비임무 인계인수 1966년 4월 12일 수비대장 홍순칠 공로훈장수여

1980년

최종덕 독도 전입

1981년

헬리콥터 이착륙 시설 설치

1986년

7월8일 동인의 사위 조준기(61. 3. 20 생) 주민등록 전입 (가족 3명) 6개월간 어로작업목적

1991년

11월 17일 김성도(56세) 외 가족 (1명) 전입(서도) 울릉경찰서 독도경비대 32명 근무 (동도)

1993년

레이더 기지 설치

1996년

접안시설공사 착공

1997년

울릉읍 도동에 독도박물관 건립

※독도가 우리땅인 이유(역사)

독도의 내력은 일찍부터 기록에 오르내린 울릉도와 관련지어 살펴보아야 한다.본토 유민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울릉도의 우산국이 신라에 귀속된 것은 6세기 초 (512) 후였다. 이 사실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지증왕 13(512)년에 "6월에 우산국이 신라에 속했다"는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이후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됨에 따라 그 부속 도서인 독도로 우산이라는 명칭이 이동하게 되었다.
조선 1432년 (세종 14)에 편찬된 지리지 강원도 울진현조에서도 "우산, 무릉 두 섬이 (울진)현 정동(正東)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동해 상에 무릉과 우산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였다. 1531년 (중종 26)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 울릉도 가 현의 정동 바다 한가운데 있다"하여 <세종실록> 지리지의 기록을 잇고 있다.1694년 삼척청사 장한상이 울릉도의 300여리 근처에 울릉도의 3분의 1 크기의 섬을 발견한 기록을 담은 <장한상 울릉도사적기>를 펴냈다.

이것은 한국 문헌에 나오는 울릉과 우산(독도) 의 지명은 모두 울릉도를 가리키는 말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울릉도와 그 부근에 있던 독도를 우리가 17세기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생히 입증하는 것이다. 18세기 에 나온 정상익의 <동국지도>에 이르러서는 울릉도와 우산도의 위치와 크기가 정확하게 표시되었으며, 조선 후기의 지도첩에는 으레 울릉도 옆에 우산도 또는 자산도를 표기하고 있다. 일본 스스로도 독도를 한국 땅이라고 인정한 자료가 줄을 잇는다.

독도는 512년 울릉도와 함께 신라에 귀복되었으며, 고려에서는 행정 구역에 편입시키고 백성을 옮겨살게 하는 등 울릉도와 독도 경영에 적극적인 관심을 나타내었다. 조선시대에는 독도를 '우산도', '삼봉도', '가산도', '가지도'등으로 불렀다.조선은 한때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력이 미치지 않는 모든 섬에 공도정책을 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울릉도와 독도 근해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가 잦아지자, 안용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인 받고 일본 어부의 어로 활동을 금지토록 하였다.1667년 일본인이 편찬한 <은주시현합기>, 1869년 일본 외무성 고관들이 편찬한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6년 일본 내무성에서 만든 <태정宮> 결정서, 1876년 일본 해군성이 작성한 <朝鮮東海 岸圖>, 1905년 동경박물관에서 펴낸 <일본전쟁실기>, 1936년 일본육군참모본부에서 나온 <지도구역일람도> 등의 자료 등에서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밝혔다.

기인 1899년(광무 3년)에 당시 중등과정 신식교육기관에서 활용됐던 <대한지지> 제 1권에 삽입 돼 있는 지도 대한전도에는 울릉도 옆에 '于山'이라는 표기와 함께 섬이 그려져 있으며 좌 측 상단에는 '光武 3년 12월 15일 學部 편집국 刊'이라는 표시가 선명히 적혀져 있다.

강원도 울진현에 속해 있던 독도를 1900년 고종황제의 칙령 41조에 의해 독도를 울릉군의 한 부속도서로서 공식적으로 강원도에 편입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일본이 독도를 1905년 시마네현에 편입시켰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5년 앞선 것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사실을 뒤엎을 수 있는 귀중한 발견으로 평가된다.'독도'라는 이름은 1906년 울릉군수 심흥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으로 경상 북도에 편입되었고, 2000년 4월 7일을 기점으로 행정구역상 주소를 경상북도 울릉군 독도리 산1~산37로 정하였다.


※ 독도가 일본땅이라고 우기는 이유


일본의 입장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 것은 1905128. 그로부터 4주 뒤인 222일 시마네 현(縣)은 현(縣) 고시40호로 우리의 독도를 다케시마 」죽도(竹島)로 명명,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으로 둔다고 공시했다. 그후 독도는 1952118, 대한민국 국무원 고시 제14호로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에서 규정하는 해양 경계선은 한˙일 두 나라 사이의 평화가 유지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평화선(Peace Line)'을 규정하였고, 그 뒤 5165년의 한일국교정상화 협상과정에서 두 나라간의 외교문제로 논쟁대상이 되었으나 그 해결이 뒤로 미뤄져 지금에 이르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일본이 독도 영토편입을 주장하는 근거는 첫번째로, 근세초기 이래 독도는 일본영토였고 영토편입 직전까지 오랫동안 일본이 「실효적 경영」을 했으며 두 번째로, 영토편입 당시 독도는  주인 없는 돌 섬이었으므로 「무주물선점(無主物先占)」을 한 것이라는 두 가지 논리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제2
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마무리하기 위해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 맺어진「대일평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에 실려있는 제2(a)항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그리고 울릉도를 포함하는 "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right), 권원(title)과 청구권(claim)을 포기한다."의 세 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우리 나라와 일본은 큰 의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이 세 섬의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는 중요한 섬의 예로서 언급된 것이며, 따라서 울릉도에 딸린 섬인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반면에 일본은 이 세 섬은 한국 영토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곽선을 표시하는 섬들이며, 따라서 독도는 한국 영토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무성 관료 출신의 관변학자 가와카미 겐조(川上 健三)를 중심으로 다수파를 이루고 있는「고유영토=실효. 메이지(明治)시대에 와서도 오키 도민(島民)들은 울릉도로 가는 길에 죽도(竹島)에서 전복 등 해산물채취에 종사했다. 1898년께 부터는 오로지 강치(물개 비슷한 바다동물)잡이에 전념하게 됐다.


그러자 「강치적 경영론」은 1966
년 가와카미가 펴낸 「다케시마(竹島)의 역사지리학적 연구」에 매우 상세하게 기술돼 있다. 저자가 외무성조사관이었을 때 쓴 이 책은 일본측이 독도영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인용되는 가장 유력한 문건이다. 독도의 실효적 경영에 관한 가와카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죽도(竹島)의 개발럭嚥동 관해서는 1618년에 오타니(大谷)레ザ粲タ(村川) 양인이 막부정부로부터 울릉도로 가는 도항권을 얻어 이 섬의 개발에 종사했고 울릉도를 오가는 길에 지금의 竹島에 들러 어획을 했다. 이에 관한 고문서는 많다. 또한 이 섬의 경영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1696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확한 지도」도 있다.

 

강치잡이에 나서는 사람이 급속히 늘어나 강치가 절멸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에 19049월 나카이(中井 養三郞)가 독도의 영토편입렝鍛釉 요청하게 됐다』「국사대사전(國史大辭典)」제9권「죽도(竹島)」항; 길천홍문관(吉川弘文館) 1988년간) 이는 그 자신이 집필한 독도연구서의 핵심적 내용을 일반인이 알기 쉽게 간략하게 정리한 것이다.


일본측은 울릉도가 조선조의「공도정책(空島政策)」으로 4
50년 동안 무인화해 있는 사이에 오타니(大谷)등이 울릉도를 「발견」, 그곳에서 벌목에 종사하면서 독도에서 어로활동을 한 것을 중시한다. 가와카미와 같은 「실효적 경영론자」들은 수 백년 동안 비어있던 울릉도로 본토의 한국인들이 직접 나가서 개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따라서 더 멀리 떨어진 독도로 나가는 일은 더더욱 어려웠다는 주장이다.


이상이 일본측 독도영유권주장의 주요핵심이다. 이를 철저하게 논박하고 제압하기 위해서는 현재 확보하고 있는 우리측의 자료와 사료를 한층 더 보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토문제는 가장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띠기 때문에 그것이 일본측에서 제기될 때 감정폭발이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감정을 진정시키면서 일본을 침묵케 하는 길을 찾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렝構喚甕 위해 한국인이 발휘해야할 지혜다.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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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k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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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께시마문제는 점령군 각서(소화21년)에 의해 일본의 행정부가 일시 정지된 틈을 타서 이승만 대통령이 소화27년에 ′이승만라인(평화선)′을 설정, 이안에 다께시마를 놓은 것이 발단이었다.

일본의 영토 푯말을 뽑아내거나 순시선에 발포하는 등의 사건이 잇달은 후 한국은 소화 29년 무력으로 다께시마를 점거했다. 그후 다께시마 문제는 소화 40년의 일.한 기본조약 조인 때에 "양국간의 분쟁은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하기로 도모한다."는 평화적 해결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다께시마에 경비대원 15인 정도를 상주시키고 등대, 초소, 병사, 콘크리트로 지은 진지, 철제의 전망대를 설치했고, 작년 10월 한국 국회에서는 김철우 해군참모장이 해상 안보청의 순시선에 대처하기 위해 레이다 기지 건설의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다께시마에 이주한 한국 어민 일가에 어선을 기부하기도 하고 식수운동을 전개하는등 죽도에 대한 실질적 지배로 부심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한국에 문제제기를 하는 이외에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평화적 해결에 대해서도 일본이 우리의(일본) 영토인 다께시마에 접근할 수 없고, 섬의 무장화가 계속되고 있는 실태는 상대측(한국)에 그 의사가 없는 것을 표시하고 있다. (영토에 접근한다는 의사) 외무성 간부조차 "솔직히 평화적 해결의 방법은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실제 "영토의 회복은 강제력에 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본에 그 선택은 없고 그 의미도 없다."고 한 정부측 관계자의 말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한국측 실제 지배의 기정 사실화에 일본이 어떻게 할수도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있는 것이 좋은 것일까!



* 일본의 의도

그동안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고수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한일어업협상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는 일본이 독도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를 계기로 독도를 국제 분쟁지로 만든 뒤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려는 의도다 독도문제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상정되면 일본의 대외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여 독도 영유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도이며 영유권 확보가 불가능시 최소한 한국과 일본의 공동구역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배진수 선임 연구위원의 주장에 의하면 일본은 우선

1단계
지금처럼 한국의 실효적 점유효력을 상쇄시키고 명분 축적을 위해 독도영유권 주장을 계속해 나간다.

2단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 등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선다.

3단계
일본은 독도문제를 유엔총회에 상정한다.

4단계
군사위기를 야기한 후 유엔안보리의 개입을 유도하는 등 국제분쟁화를 시도한다.

5단계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여 패소하는 나라(일본이든 한국이든)가 이에 불복하

6단계
양국간 군사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독도근해 일본순시선 출현현황」자료에서 보듯 일본 순시선의 독도 출현 횟수가 지난 93년 45회, 94년 63회, 95년 82회로 매년 늘었고 올들어 9월 말까지 무려 58회에 이르고 있는 것에서 일본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교육에서 보듯 일본의 지리지도는 제국서원, 동경서적, 二宮서점에서 각각 발행한 중학교 2종, 고교 3종등 5종으로 되어있고 이들 지도는 한국과 일본의 영해 경계선을 을릉도와 독도 중간에 의도적으로 그어 놓고 있다. 이 지도들은 일본 문부성의 검정을 거쳤다는 점이 충격적이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행정구역상 시마네현의 오키군에 속한 자국의 영토로 표기해 놓고 있다.오키섬의 선착장 건물의 현판, 중심가인 삼거리에 장승처럼 서있는 지주간판에는 `다케시마와 그 해역을 찾아내자′라는 구호가 적혀있다. 그리고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제기구로 참여하고 있다 . 상설 국제사법재판소 및 국제사법재판소의 판사도 배출했으며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본인이다.유엔의 보조기관인 유엔대학(UNU)의 본부는 일본에 있으며 유엔사무국및 산하국제기구의 일본인직원은 500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은 동해를 ′Sea of Japan′ 독도를 ′Takeshima island′ 라는 영문표기 지도를 만들어 유엔과 각국정부는 물론 도서관·지리학회·선박회사·관광회사에 보내고 세계 유수의 지리학자와 지도제작사에 로비활동도 벌이고 있다. 이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의 차원을 넘어선 의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이유

한국 정부는 스스로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을 주장 할 수 없는 일개의 암초′로 규정하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배제하고 있는데 반해 일본의 정부는 독도를 자신들의 손에 넣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독도는 정말 일개의 암초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사람이 살기에는 부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독도를 일본은 왜 그다지도 탐을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영역의 개념은 영토 그 자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영토가 지니고 있는 잠재적 가능성 또한 포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독도가 지닌 잠재적 가능성은 어떨까요.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1905년 러일전쟁당시 일본은 지리적으로 독도의 군사적인 전쟁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게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독도를 시마네현에 불법적으로 강제 편입하여 망루를 설치하는 등 러시아와의 전쟁기지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독도의 주변은 청정수역으로 일본인이나 한국인 어민들에게 황금어장으로 널리 알려진 지역입니다. 주요 어족으로는 오징어, 명태, 꽁치, 송어, 연어, 대구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도는 그 주변수역으로 어업을 나간 어민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쉼의 공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멀리 어업을 나가는 어민들에게는 안식처와 같은 곳이었던 것입니.

그렇다면 일본이 독도를 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엔해양법의 조약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즉 자신의 영토로부터 200해리의 지점까지 자국의 영해를 선포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가 주어지면서 동해의 한복판을 메우고 있는 독도의 가치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경우 국가가 경제권을 지닐 수 있는 해양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이유로 그들은 더욱더 노골적으로 독도에 대한 야욕을 내비칩니다.

이러한 가치를 지닌 독도를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일본과의 중간수역에 포함시켜버렸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우리의 독도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고 독도를 기점으로 한 영해를 주장했더라면 더 많은 부분의 해상권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조업가능 지역도 그만큼 더 확보가 되었을 것입니다.

"독도를 빼앗기는 것은 작은 땅덩이 하나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동해전체를 빼앗기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청정수역으로 황금어장을 이루고 있으며 가스층이 발견된 독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은 점점 더 노골화 되어갈 것입니다.



# 일본의 주장

일본이 이 바위섬을 자신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1905년 2월22일자 시마네현의 고시다. 일본정부는 [다케시마 (죽도)]를 본현의 소관 아래 편입한다]는 이 고시를 1906년 4월 대한제국정부에 통보했다.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자신들이 선점했다는 일본의 주장은 여기서 출발한다.

당시는 이미 외교권을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기에 아무 대항도 할 수 없었다. 이에 앞서 17세기 말 조선조의 안용복이 독도에서 불법 어로를 하던 왜선단을 쫓아내고 국토 침입 사실을 시인 받았으나,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시대 부터 자신들이 독도를 경영해 왔다며 안용복이 자신들을 강제 퇴거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우익단체 등에서 독도영유권을 주장해왔으나 70년대 후반부터는 아예 총리와 외무장관 등 당국자가 나서 공식·비공식 발언을 통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77년에는 후쿠다 다케오 총리가, 84년엔 아베 신타로 외무장관이 각각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망언을 했고 93년 한-일 외무장관 회담에서는 일본의 무토 장관이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임에도 한국이 점령하고 있어 극히 유감" 이라고 말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했다.

96년2월에는 이케다 일외무장관이 「독도는 국제법상 일본영토이며 한국정부가 이곳에 접안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망언을 하였고,10월에는 하시모토히로시 일본 외무성 대변인이 정례 기자회견에서 분명히 독도는 우리영토이며 이같은 사실은 변함이 없다"라는 발표를 했다.

92년 4월에는 일본 극우단체인 `대일본정의국수회′ 행동대원 2명이 한국영사관에 들어와 다케시마(죽도의 일본말·독도)는 우리땅"이라며 난동을 부리기도 하였다. 심지어는 해상보안청 소속 무장 순시선이 독도 영해를 넘나들고 비기의 공중시위도 자행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최근 선거공약과 정책지침에까지 공공연히 독도 영유권주장을 포함시키는 등 독도문제를 수면 하의 영토문제」에서 「수면 위의 영토분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 우리의 반론

* 독도문제에 있어 일본은 선점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 아직 어느 국가영역에도 속하지 않은 지역을 어느 국가가 처음으로 자국영토로 하는 것을 국제법상 선점(先占)이라고 한다. 일본이 독도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 선점취득이다. 일본측 주장에 의하면 조선이 6세기의 신라시대부터 울릉도를 지배했으나 1438년부터는도민을 조선본토로 철수시켰고, 1696년 이후는 3년마다 순찰사만을 파견, 공도(空島)정책을 1884년까지 취한데 비해, 일본은 17세기에도 울릉도 경영을 하면서 독도를 중계지로 썼는데 1696년 울릉도를 포기한 뒤에도 독도는 계속 내왕 영유했으며1905년 시마네현고시로 현역에 편입, 토지대장에도 게재했고 어로도 하고 토지사용료도 징수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선점을 했다면서 이해 관계국에 통고한 사실이 없고, 선고의사의 표시가 단순히 국내적인 지방행정구역내의 것이고, 또 1905년 당시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때이므로 한국의 무항의를 일본측에만 유리하게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다. 1905년 이전 실효적 지배에서도 그렇고 1905년 이후의 선점주장에서도 그렇고, 일본주장의 근거는 매우 희박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참고로 선점취득에 관한 국제법상 요건은 통상 자국이 무주(無主)의 지역을 자국령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해당지역을 실효적 지배하에 두면서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는 것이다.

* 독도는 원래부터 일본 땅이었다.

- 일본은 1618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가 오오다니와 무라카와 두 가문에게 울릉도 연해에서 조업해도 좋다는 도해면허를 허가하였으며, 그로부터 약 80년동안 울릉도 주변 어장에서 경제적 이익의 독점을 근거로 원래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었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주인(朱印)을 하사하면서 이것을 가진 어민들로 하여금 다케시마(울릉도) 지역에 출어하게 했다"고 일본측 자료는 언급하고 있는 데, 여기서 ′주인′은 외국 무역을 공인하는 증명서이므로 일본이 다케시마를 외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분명히 입증하고 있으며, 만일 국내에서의 항해라면 굳이 ′도해면허′를 허락 받을 이유가 없음을 얘기하고 있다.
* 1905년에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하였다.
- 일본은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국제법에 합당한 절차에 따라 독도를 일본 영토로 편입하였으므로 독도에 대한 한국점령을 ′독도강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1904년 8월 대한제국 정부의 주요부서에 일본인 재정고문과 외국인 외교 고문관을 두게하는 것을 내용으로하는 일본에 의해 강제된 한·일협정서가 체결 되었다. 이로서 대한제국은 실질적으로 외교권이 박탈되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일본은 당시 러일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독도에 러시아 군함 활동을 정 찰하기 위한 망루를 세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의 나카이 요사부로라는 어업사업가가 일본 정부에 독도에서의 강치 등 어로의 독점권을 대한제국 정부로부터 얻기위해 일본정부가 교섭해줄 것을 고려하고 있는 도중, 독도를 정찰기지로 이용하려는 일본 해군성의 요구에 의해 결국 "독도를 일본정부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빌려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다.
결국 일본 각의와 내무성의 검토를 거친 후에 시마네현 고시에 의해 독도를 ′다케시마(죽도)′라 부르고 일본영토에 편입시키게 된다.
= 이에 대해 한국측은 1)′편입′이라는 것은 스스로 독도가 이전에 일본영토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2)일본결정이 정당한 것이 되기위해서는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1900년 10월 대한제국 정부는 독도가 대한제국 영토임을 재확인 하였으며, 3)국제법에 합당한 절차를 따르기 위해서는 영토편입에 관한 충분한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일본은 일개 지방자치단체의 고시로 독도편입을 고시하였으며, 이해 당사국인 한국에는 그로부터 1년 후인 1906년 3월에 문서가 아닌 서면으로 당시 울릉군수 심흥택에게 별일 아닌 듯이 알렸다는 것이다. 이를 접한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의 독도편입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제국의 외교권의 박탈로 인해 당시 일본정부에게 효과적인 항의가 불가능하였다.
* 세종실록지리지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기록되어 있는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다
- 일본은 세종실록지리지 등 한국의 고문헌에 명기 된 우산도가 독도가 아닌 울릉도임을 주장한다. 즉, 고문헌에서 독도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해 우리측은 세종실록지리지에서 "우산과 무릉(울릉도) 二島가 울진현 正東의 바다 가운데 있으며, 청명하면 바라볼 수 있다는 기록"이 현재의 독도를 의미하고 있으며, 함께 울릉도에서 독도를 육안관측이 가능하지만 일본의 오키島로부터는 불가능함을 제시하고 있다. 문헌상으로보면 독도는 세종실록지리지, 동국여지승람, 성종실록, 숙종실록등의 고문헌에 의하면 조선 초기 그 이전부터 우산도 또는 삼봉도로 불리면서 울릉도와 함께 한국측에 소속되어 있었다.
* 조선시대에 한국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
- 일본은 한국이 울릉도, 독도에 대한 空島(섬을 비게 함)정책을 실시함으로서 사실상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 하지만 조선의 공도정책은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 방법의 하나임은 명백하다.
고려시대에는 동북여진 해적들의 노략질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뭍으로 도망 나왔으며, 조선시대에는 왜구들의 침입으로 인해 사람이 거의 살 수 없 을 정도였다한다. 왜구를 토벌하기 위해 조선 세종 때(1419)에 이종무가 대마도를 정벌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의 거주로 인한 왜구들의 침입을 예방하기 위해 조선 태종때부터 공도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다. 하지만, 세종때의 ′우산무릉등안무사′라는 직함과 3년에 한차례씩 ′수토관′이란 관리를 파견했던 것은 실효적 지배의 포기가 아닌 통치방법의 하나임이 명백하다. 물론 이러한 공도정책으로 인해 울릉도, 독도는 본토사람들의 기억속에 점점 잊혀지고, 고문헌 또한 독도의 지리적 위치가 울릉도의 동쪽이 아닌 서쪽에 표기되는 등 지리적 인식의 부재까지 낳았다.
* 안용복 사건의 기록은 취조내용 이므로 대부분 허위이다.
- 일본은 ′숙종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안용복의 활약 기록은 안용복이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를 받을때의 공술(供述)이므로 그 내용에는 허위가 많으며, 또한 안용복 사건을 심의햇던 당시의 사람들이 안용복의 극형처형을 주장하였음을 내세우며, 안용복을 부단 국제문제 야기자로 전락시키고 있고 또한 그의 행적에 대해 "개인적인 차원의 일이므로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 이에 대해 한국은 그의 진술이 허위이기 때문에 극형시켜야 한다고 논의한 것이 아닌 정부의 허락없이 일본을 다녀왔다는 이유였으며, 안용복의 도일 활동기록은 일본측 문헌(′조선통교대기′,′통항일람′ 등)에서도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 또한 안용복의 대일 행적으로 인해 일본 막부가 인바슈(현 도또리현)에 문의한 죽도(독도) 문제에 대해 인바슈는 "죽도는 인바슈, 호키슈의 부속이 아니다"라고 대답한 것은 독도를 일본 영유로 인식하지 않았었음을 분명히 드러내 주고 있다.
* 센프란시스코 조약의 문서에 일본이 포기할 영토로 독도가 명시되지 않았다.
- 현재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이다.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관 맥아더 원수가 2차세계대전에 대한 전후처리로 일본에 보낸 ′정치상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하는데 대한 각서′에는 독도가 일본영토로부터 분리되는 지역에 포함되었지만, 1952년 4월 발효된 센프란시스코 조약에서는 분리되는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는 주장이다.
=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센프란세스코 조약의 과정을 살펴보면, 당시 5차 협상까지는 ′독도가 한국 땅으로 명시′되었지만, 일본의 미국인 고문인 시볼 드의 "′이 섬에 기상과 레이다 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미 국무부 에 ′독도를 일본땅에 명시할 것을 건의′한 결과로 결국, ′독도가 한국땅이란 명시′가 빠지게 되었다. 이는 우방으로서의 미국이 아닌 철저한 미국의 국익차원에서 독도를 고려한 미국의 자세와 일본의 치 밀한 계획의 합작품이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의 독도시각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 1948년 6월의 무고한 울릉도 어부들을 살해한 "독도폭격사건"일 것이다. 독도를 미공군의 사격연습장으로 지정해 폭격연습을 하던 중 우리 어민들을 무고하게 살해했건만 은폐하려했던 미국의 모습은 그들의 철저한 국익에 근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 다께시마여 돌아오라?
- 일본인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강도는 상상하는 것 이상이다. 1905년 독도를 강제편입한 지역인 시마네현민들은 독도를다께시마라 부르며 마치 울릉도민들이 독도를 생각하듯이 그렇게 다께시마를 생각하고 있다

200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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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객끼해봐
초수
본인 입력 포함 정보
독도는 아마 일본껀 아닐껍니다.

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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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독도의 영유권 문제

(1)각자의 주장,근거

일본: 일본은 국제 제판소에서 판결하기를 원하고있다

근거: 국제제판소에는 일본놈들이 약간 있어서, 자신의 나라의 독도를 갖고있기에,

유력하다

AND

조선시대에 독도와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못하도록 한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잠시 땅을 접수 했습니다.1945 무조건 항복서명을 할때 한국의 독도반환이란 단어를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땅이라 우기지요


한국: 국제제판소에 가지않고, 바로 독도를 넘겨라

근거: 일본의 근거는 너무나도 빈약하고 악바리(?) 라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것

다름없기때문에..

AND

일본에 남겨져 있는 대부부의 세계지도, 아시아 지도 대부분의 지도에

우리나라 땅으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거의 90%이상 표기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옛날부터 우리나라 땅으로 독도를 가지고 있었답니다.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제적으로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독도를 우리땅이라고 떳떳히 말하지 못하는까닭은?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힘이 아직 까지는 크지 못해서 일본편을 드는 국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세상에 존재하는 세계지도의 80%이상이 동해란 표시대신 일본해라고

적혀 있고 그안에 독도가 있기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이 일본의 땅인줄 아는 것입니다.

200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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